목차
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Ⅱ. 즉결심판의 문제점
1 즉결심판 대상사건의 불특정
2 즉결심판제도의 법집행력 약화
Ⅲ. 즉결심판제도 관련 개선방안
1. 즉결심판대상사건의 제한
2. 경미범죄의 벌금형 상향
3. 통고처분제도 확대
4, 즉결심판 출석불응자에 대한 처리
Ⅱ. 즉결심판의 문제점
1 즉결심판 대상사건의 불특정
2 즉결심판제도의 법집행력 약화
Ⅲ. 즉결심판제도 관련 개선방안
1. 즉결심판대상사건의 제한
2. 경미범죄의 벌금형 상향
3. 통고처분제도 확대
4, 즉결심판 출석불응자에 대한 처리
본문내용
기초질서위반사범을 통일적인 절차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4, 즉결심판 출석불응자에 대한 처리
즉결심판에 있어서 불출석심판이 가능하나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법원,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즉결심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한 미제사건이 연간 수십만건 이상 시효소멸되고 있는 문제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즉결심판 출석불응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이 가능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범칙금을 통고받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고처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습적인 통고처분 불응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8조,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근거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형사입건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입건의 방법은 경찰, 검찰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통고처분 불응자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방안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즉결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법원의 소환업무 부담, 경찰관의 적발보고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법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소액의 벌금형에 대한 엄청난 집행부담이 예상된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즉결심판의 법집행력 약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경찰의 단속시 적발보고서상의 범행시인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증거법상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고,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범칙금과 벌금의 예납, 벌금에 대한 보증제도 등 벌금집행상의 특칙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집행상의 특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경미사건에 대한 법집행력 약화와 경미사건 집행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집행상의 특칙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즉결심판 출석불응자에 대한 처리
즉결심판에 있어서 불출석심판이 가능하나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법원,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즉결심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한 미제사건이 연간 수십만건 이상 시효소멸되고 있는 문제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즉결심판 출석불응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이 가능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범칙금을 통고받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고처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습적인 통고처분 불응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8조,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근거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형사입건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입건의 방법은 경찰, 검찰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통고처분 불응자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방안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즉결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법원의 소환업무 부담, 경찰관의 적발보고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법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소액의 벌금형에 대한 엄청난 집행부담이 예상된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즉결심판의 법집행력 약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경찰의 단속시 적발보고서상의 범행시인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증거법상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고,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범칙금과 벌금의 예납, 벌금에 대한 보증제도 등 벌금집행상의 특칙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집행상의 특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경미사건에 대한 법집행력 약화와 경미사건 집행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집행상의 특칙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