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분석 - Gilbert & Specht의 정책분석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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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급여대상자 기준
(1)최저생계비 기준
(2)재산기준
(3)소득인정액 산정방식
(4)부양의무자 기준
2)급여의 내용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교육급여
(4)해산급여
(5)장제급여
(6)자활급여
(7)의료급여
3)전달체계
4)급여의 재정

Ⅲ. 결론
1.수급자 선정의문제
2. 급여의적절성 문제
3. 근로의용저하 현상의 실제여부와 대책
4.전달체계
5.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소 신고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된 증거로 지적되는 것이 자활사업 참가자 중 조건불이행자가 9천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고용안정센터에 의뢰된 상대적으로 젊은 취업대상자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조건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조건불이행시의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자들의 조건불이행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 조건불이행자도 세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일을 하면서 조건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가출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명백한 근로기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거나 동거가구원에서 제외하면 되는 경우로, 전체 사례의 3분의 2이상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나 사회부적응 현상 등으로 인해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서구에서 나타나는 '과복지'에 수반된 근로의욕 저하보다는, "부적응 현상에 따른 의욕저하"로 보아야 한다. 수급제한과 같은 징벌형 대책이 능사가 아니고 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적응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급여를 일괄지급하는 데 따른 근로기피 내지 소득활동 기피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가정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수급탈락은 곧 모든 급여의 중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기피할 소지가 높다.
다음으로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전담공무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직 전달체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수급자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충실한 사례관리와 자활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원확충에도 불구하고 행정동 구조조정 이후 부가적인 업무가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전달체계 강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토대에서부터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요체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파악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결국 수급자 개개인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담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충실한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기초생활보장법 전달 기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래 증대될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일차 상담 및 서비스 요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보건복지 업무의 통합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아래 전담공무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전담공무원의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적어도 3년에 1회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성화된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시 군 구에 근무하는 숫자를 늘림으로써 현장과 정책을 연계하는 역할이 시급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는 중앙의 복지 정책 및 예산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전담한다는데 있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5년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금번 개편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되 신규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조직편제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관료적 행정문화가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를 위한 관리자와 실무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벌칙)
라는 벌칙규정이 있으나,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선정, 관리를 모두 맡고 있는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정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선정기간은 14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융자산이나 국가유공자수당 등 타 보장기관의 수당자료는 반기별로 열람가능 상태여서 사후 부정수급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한계가 있었으나, 2007년 11월 말 새롭게 시작되는 새올 행정시스템의 가동을 앞두고 있어 시스템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는 하다. 현재는 전달체계 최일선에서 부정수급자를 찾아내야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라 현재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 마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페널티는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보호기간 받은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정도로 미약하여 "아니면 그만이고, 미쪄야 본전이다 " 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더욱 강화되고 적극적인 패널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한다든지 부정 수급을 찾아내기 위한 행정비용을 구상하게 하는 방법과 벌칙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이는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의 정당한 수급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인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급여가 부정수급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국가 재원의 낭비이기도 하기에 부정수급자를 예방하기 이한 대안은 물론 보다 엄격한 법적관리와 함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사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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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5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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