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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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본문내용

맞는 부실한 평가가 양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경우는 평가서 작성에까지 관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유를 들어 현행의 작성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3) 법적 구속력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평가서 허위부실 작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공사중지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법적 제재수단이 필요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평가서가 허위 또는 부실로 작성되더라도 환경부가 경고 조치나 경미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부실 평가서를 양산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 환경부가 민간대행업체들에게 내린 총 89건의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경고조치가 62건(69.7%), 업무정지 1개월 및 3개월 20건(22.5%), 과태료 4건(4.5%), 경고 및 과태료 1건, 업무정지 6개월 1건(1.1%),등록취소 1건(1.1%) 등으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징계는 고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실 평가서를 작성했거나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공사 중지나 사업취소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사업승인기관에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하거나 위반내용이 고발사항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는 것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축이고 있다.
4) 지역주민환경단체 의견 반영 미흡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평가서 초안 작성 때부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자의 개발 논리에 치우쳐 관 주도로 평가서 검토 및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 때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단 한차례의 주민참여 기회가 있을 뿐 지역사회 시민환경단체들의 '환경 우선'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
5) 평가서 검토 인력부족전문성 저하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원인중의 또 하나는 환경부와 지역 환경청, 평가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한국정책연구평가원(KEI)의 부실한 검증절차와 개발논리에 치우친 사업자의 환경의식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부의 경우 전국에서 연간 1 천건이 넘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접수되고 있지만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고작 9명에 불과하며, 평가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한국정책연구평가원에도 23명의 연구원들이 연간 1천500건이 넘는 평가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평가하고 있어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잦은 보직이동 등도 전문성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과도하게 쏟아지고 있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시간적 여유와 전문성이 거의 없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표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집계한 연도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현황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환경영향평가서
162
623
609
573
612
711
772
사전환경검토서
0
-
1
22
311
575
440
사전협의서
0
0
19
29
60
50
95
합 계
162
624
628
624
983
1,336
1,307

6) 졸속적인 생태조사 및 표절보고서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허술한 현장조사에 더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저감대책과 감독기관의 묵인 등이 평가 전 단계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경우 조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생태 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 등에게 실태조사를 맡기다 보니 부실한 현장조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환경부 등 감독기관도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임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다른 평가서나 논문, 보고서 등을 베끼거나 표절해 작성되고 있으며, 평가서 내 환경저감 대책마저도 심층적인 연구나 분석 없이 천편일률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
또한 매년 천 여권 이상씩 작성되고 있는 사전환경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인력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실한 평가서가 양산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같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는 사례도 드물다. 그러나 강력한 집행력과는 별개로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들을 겸손하게 수용하여 거듭 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대담함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아직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지 모른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만큼의 변화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그 변화에서 민주주의의 참여라는 요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도 서
- 한상욱, 2000, 신제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 강헌, 1998,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 홍금우 정성윤, 2003, 경영경제연구 제 26집, 조선대학교
- 박상철, 199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 참고사이트
- 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 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 www.cheonsung.com 천성산 홈페이지
- http://news.busanilbo.com 부산일보 홈페이지
- www.nier.go.kr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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