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성격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조세 여부와 재산권 침해 문제
2. 시장경제 질서 위반 여부
3. 사회연대와 소득재분배 원리
4. 국민연금 강제가입 문제
5.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
Ⅲ.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2. 국민연금제도 향후과제
3. 결론
참고자료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조세 여부와 재산권 침해 문제
2. 시장경제 질서 위반 여부
3. 사회연대와 소득재분배 원리
4. 국민연금 강제가입 문제
5.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
Ⅲ.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2. 국민연금제도 향후과제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 연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독점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이 연금 판매에 참여하면 연금 상품은 다양해지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소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0세가 넘는 사람에 대한 연금 상품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국민연금제도 향후과제
현재의 적립식을 유지하되, 정부독점을 폐지하고 민간도 연금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독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은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판매를 하되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저비용-고수익 구조를 개선하여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를 연금기금 운용회사가 올린 수익률만큼 더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사연금 회사가 설립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임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받고자 하는 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연금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론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강제 사항임에 틀림없다. 위의 연금 가입의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방법대로 노후에 대비한다면 이러한 의무조항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다 그러하지는 않거나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인 타협이 될 것이다. 다만,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인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은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복지비용의 추계도 용이해진다.
3.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부 독점적이며 개인의 선호와는 별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연대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고 정치적 고려를 중시한 나머지, 저비용-고수익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독점과 강제가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연금에의 강제가입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지, 그래서 연금 보험료는 조세적 성격이 아닌 것인지, 또 재산권 침해 우려는 없는 것인지, 헌법소원 외의 사항까지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했다. 연금 수혜자가 많지 않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은 건실해 보인다. 그러나 수혜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현재의 비용-수익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재정파산의 길을 걸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지금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하여 좀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고 장래 다가올 파산으로 인한 혼란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maginotline
네이버 지식검색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1995
2. 국민연금제도 향후과제
현재의 적립식을 유지하되, 정부독점을 폐지하고 민간도 연금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독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은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판매를 하되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저비용-고수익 구조를 개선하여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를 연금기금 운용회사가 올린 수익률만큼 더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사연금 회사가 설립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임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받고자 하는 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연금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론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강제 사항임에 틀림없다. 위의 연금 가입의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방법대로 노후에 대비한다면 이러한 의무조항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다 그러하지는 않거나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인 타협이 될 것이다. 다만,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인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은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복지비용의 추계도 용이해진다.
3.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부 독점적이며 개인의 선호와는 별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연대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고 정치적 고려를 중시한 나머지, 저비용-고수익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독점과 강제가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연금에의 강제가입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지, 그래서 연금 보험료는 조세적 성격이 아닌 것인지, 또 재산권 침해 우려는 없는 것인지, 헌법소원 외의 사항까지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했다. 연금 수혜자가 많지 않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은 건실해 보인다. 그러나 수혜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현재의 비용-수익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재정파산의 길을 걸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지금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하여 좀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고 장래 다가올 파산으로 인한 혼란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maginotline
네이버 지식검색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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