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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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의의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3. 종교의 자유의 제한
4. 일부 종교계의 주장

Ⅱ.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
1. 종교 교육 자율성의 논란
2.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의무
3. 기본권의 충돌
4. 신앙의 자유 침해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구분

Ⅲ. 종교교육의 종교자유 침해 여부
1. 사립 중·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2. 사립 대학교의 종교 교육

Ⅳ.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 및 시사점
1. 관련 판례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선 방안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향후과제
4. 나의 의견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숭실대학교의 학생인 원고는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에 구속된다. 원심판결은 이유를 다소 달리하나 위 학칙의 내용이 원고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그리고 위 대학교의 졸업요건에 관한 학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임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선 방안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교육기본법 6조 2항을 폐지하거나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중립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사립학교는 제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 있다. 이 조항과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 자율성의 보장을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 종교 수업을 선택한 학생은 종교 수업을, 종교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종교 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철학ㆍ심리학 등과 결합하여 폭넓은 인성 교육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예배나 일정한 의식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참여로서 비 종교자와 타 종교자를 배려하여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요건에서 종교 교육의 필수 이수 요건을 없애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등과 결합하여 폭넓은 인성 교육으로서의 교양 과목이 되도록 과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은 고등학교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자율성과 선택권만 보장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듯 하다.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향후과제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적 영역이므로 절대적이고 결코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비종교인의 무종교일 자유는 신앙의 자유에 포함된다. 반면에 「선교의 자유」는 상대적인 기본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자신의 선교 활동을 위해 비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종교법을 두어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종교단체를 규제할 법적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으며,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묵인해 버리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길거리에서의 지나친 선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하지만 공권력이 종교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선교활동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주요내용은 ①공공장소 등에서의 선교행위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선교행위 등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②종교단체에게 주어지는 관행상의 각종 특혜를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
4. 나의 의견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는 무종교자로서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성경을 읽거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등의 선교를 하는 것도 사회질서 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종교의 자유로써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종교의 자유 중 선교의 자유가 너무 크게 보호받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폐쇄된 지하철 안의 선교활동은 많은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자유 내에서도 선교의 자유보다 신앙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고 보아 폐쇄공간에서 큰 소리로 선교 행위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본다.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측면인 신앙의 자유는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에게 단체에게 정부에게까지도 강요, 억압 받아서는 안되는 자연권이며 기본권이다. 하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나 종교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제한이 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특히 종교적 집회·시위는 타 집회·시위 보다 비교적으로 제한을 덜 받는다. 단체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집회에서 특히 종교적 권리를 더 자유로이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평등권에 저촉된다고 본다.
5. 결론
만약 “기독교 선교재단에서 설립·운영중인 B고등학교라든가 동재단에서 설립·운영중인 C대학교에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96다37268)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대법원교육판례집(ⅲ)」, 선명인쇄주식회사,2004,서울
법률신문 http://www.lawtime.c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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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7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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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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