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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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웨덴 보건의료제도
(1) 일반 개황
(2) 개요
(3) 조직구조와 관리
(4) 보건의료 재정과 지출
(5) 보건의료전달체계
(6) 재정자원 배분

2. 스웨덴의 보건의료 개혁(Health care reform)
(1) 1970년의 Seven Crown Reform
(2) 1982년 Health Care Act
(3) 1990년대 개혁

3. 스웨덴 의료제도와 보건의료개혁이 우리나라에 갖는 함의

본문내용

많은 공공재원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었음. 1995년 Stockholm county auditors는 전문의 수의 증가보다는 전
문의에게 지불하는 수가 인상이 비용증가를 초래하였다고 하였음.
● 보건의료 시장에 대한 책이 출간되어 민영화의 위험과 이런 변화의 비가역성, 그리고
스웨덴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인 형평성 원칙에 대한 근본적 위협에 대한 경고를 하여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졌음.
● 1995년 4월 Stockholm county의 8명의 leading official로 구성된 task force는 주요
변화를 권고하였음. 이들은 개혁이 신뢰를 상실했는데, 이는 1994년의 재정적자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고 하였음. 재정적자를 초래한데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
요인은 민간전문의에 대한 수가인상, 민간 전문의의 개업 자유 보장, 가정의 등록제
(family doctor registration) 등이었으며, 내부요인은 총비용통제 실패와 이를 모니터링
하는 행정체계의 결여 때문이라 하였음. 이 task force는 DRG 보상체계에서 총액예산
제(block budget)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2) 실증적인 증거
● 실제 자료를 분석해보면 진료량의 증가는 시장개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최대대기기
간 보장과 관련이 있음. 그리고 실제 비용은 인식보다 덜 증가하였음. 그러나 민간 전
문의와 관련된 서비스나 DRG와 관련된 이차서비스 부문의 진료비는 증가하였음.
● Council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통제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음. 소득세를 통한 세입 감소는 1991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스웨덴의 경제위기의 결과와 Adel reform의 결과로 1994-1995
년에 크게 감소하였음. 스톡홀름의 실업률은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1%에서 10%로
크게 증가하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council의 세입에 영향을 주었음. 더구나 중앙정
부가 council에게 소득세를 동결하도록 하였음.
3) 최근의 재검토
● 중앙정부와 county council 모두에서 주저와 재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1995년에
는 스톡홀름의 실업이 너무 심해 정치인은 모든 county council 피고용인에게 고용보
장을 해주었음. 이로 인해 보건분야는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어려워졌음.
● 1995년에 사회민주당 집권 후 민간 전문의가 개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음. 더
이상의 개업은 불가능하며, 개업 조건도 악화되었음.
● 1996년 봄, Stockholm County Council은 시장을 통한 통제보다는 정치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정치적 결정을 하였음. “hospital board"를 만들어 모든 county hospital이 제
공하는 진료서비스를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이 board는 9개의 district purchaser의 병
원급성진료 구매를 조정하는 central political board of health care에 이를 직접 보고하
도록 하였음. 구매는 council committee에 의해 만들어진 county의 서비스에 대한 장기
적인 구조계획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이런 변화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경계
를 모호하게 만들고, 경쟁보다는 협력과 우선순위설정 기전을 만드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음.
(마) 개혁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 첫째, 여러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혁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용이
하지 않음. 예를 들어 수술건수가 증가하고 대기기간이 줄어든 것은 내부시장개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 개혁을 도입하지 않은 county council에서도 발
생하였음.
● 둘째, 개혁의 일부 내용은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음. 이차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제와 일차의료에 대한 인두제의 도입은 1990년대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비용통제와 공급구조변화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었음. 이는 ‘과거의 문제’인
낮은 생산성과 접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셋째,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간 균형이 이루어져 함. 단기목적인 생산성과 효율성 상
승은 장기 목적인 형평과 신뢰, 가장 욕구가 큰 집단의 접근성 보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음.
● 넷째, 개혁은 사회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 없이 보건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만으
로 평가할 수 없음. 예를 들어 Stockholm county council은 불필요한 피고용자를 해고
하면 실업률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수 없었음. 보건의료체계는 복지
국가의 일부분이며 복지국가는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국가전략을 실행하는 역
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 스웨덴 보건의료체계는 1990년대에 중요한 구조개혁을 겪었음. 책임은 점차 지방정부
와 제공자에게 이관되고 있으며, 새로운 관리와 조직 체계가 도입되고 있음. 이는 1970
년에 시작된 지방분권(devolution) 과정의 지속임. 내부시장개혁이 비용절감정책을 위
해 1980년대 말에 시작되었음. 이 개혁 이후 regional and county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동안 의료비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났음. 그러나 조
정된 개혁 전략은 정권 교체, governance와 제공의 파편화 증가, 서로 다른 행정수준간
의 조정, 전반적인 관점의 부족 등은 성취하기 쉽지 않았음.
3. 스웨덴 의료제도와 보건의료개혁이 우리나라에 갖는 함의
●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의 차이: 사회적 연대 vs 개인의 책임
● 공공의료의 비중과 역할의 차이: 의료체계의 근간 vs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조달의 차이: 공적 의료비 조달 vs 공적 조달 + 개인 부담
●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개입의 차이: 강한 개입 vs 약한 개입
● 보건의료개혁의 차이: 국가 주도 + 시장 도입 vs 시장 주도
● 보장성의 차이: 낮은 본인 부담(본인부담상한제) vs 높은 본인 부담
● 재원 부담: 직접세 위주 vs 사회보험료 위주
● 보건의료서비스 책임: 중앙정부 vs 지방정부(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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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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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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