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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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 정 이 유

II. 공 단 소 개
1. 설 립 목 적 및 연 혁
2. 일 반 현 황
1) 조직구조 및 연구센터
2) 경영진 구성 및 임원 선정방법
3) 인 원 현 황
4) 주 요 사 업
5) 재 무 구 조
3. 고 용 및 산 재 보 험
4. 공 단 혁 신

III. 결 론

# 별 첨 자 료 #

본문내용

실천 프로그램 운영
(3) 윤리경영성과 보상체계
① 윤리경영 성과의 내부 경영평가 반영
내부경영평가에 모든 부(팀)의 공통지표로서 ‘공직기강 확립도’ 포함
세부적으로 감사지적, 징계사항 및 불친절 민원응대 등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가중치 3점 배점
내부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 성과급 차등지급 (차등폭 20%), 우수기관 포상 (포상금 및 표창), 해외연수 등 각종 우선권부여 등
- 인사고과 반영 (종합근무평정 점수의 15%를 내부경영평가 점수로 반영)
② 클린공단인상 제정 및 시상
공단내 윤리경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청렴도가 높고 윤리경영의 구체적 성과를 나타낸 직원을 반기별로 1명씩 연간 2명 선정하여 시상
선정기준은 클린신고센터 활용자, 내부 부조리신고자, 부패방지 제도개선 제안자, 청렴한 공, 사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는자 등
③ 윤리경영 성과의 내부 경영평가 반영
윤리경영의 최고단계로 이해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혁신마일리지 부여
혁신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혜택 제공
Ⅲ. 결 론
근로복지공단은 수 많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복지 공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수행 업무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경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기는 하나,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한 상태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판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레미콘 기사를 비롯한 각종 장비기사 및 1인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일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에 대한 판단 범위가 서로 달라서 발생되는 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연구센터에서는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자세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 자료
별첨 #1 (보증대상 대부사업)구 분
대부대상 및 한도
대부조건
대부결정기관
재 직
근로자
생활안정
자 금
· 대상 :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자
· 용도 : 의료·혼례·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 한도 : 700만원
(중복대부시 1,000만원)
※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 이율 : 연 3.8%
· 상환 : 1년거치
3년 분할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생 계 비
· 대상 :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자
· 용도 : 생계비
· 한도 : 체불임금범위 내에서
500만원
· 이율 : 연 3.8%
· 상환 : 1년거치
3년분할
근로복지공단
대 학
학 자 금
·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전문대 이상
· 용도 : 학자금
· 한도 : 학자금 범위내에서
2,000만원
· 이율 : 연 1%
· 상환 : 2년거치
2~4년분할
지방노동관서
산 재
근로자
생 활
정 착 금
· 대상 : 유족, 장해1~9급, 상병
연금 수급자
· 용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자동차구입비
· 한도 : 700만원
(단, 주택이전비, 자동차
구입비는 1,000만원)
· 이율 : 연 3%
· 상환 : 5년거치
5년분할
근로복지공단
대 학
학 자 금
· 대상 : 생활정착금과 동일
(자녀 포함)
· 용도 : 학자금
· 한도 : 학자금 범위내
· 이율 : 거치 1%,
상환 3%
· 상환 : 졸업1년후
4년분할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
안정자금
· 대상 : 장애인근로자
· 용도 : 생계비
· 한도 : 1,000만원
· 이율 : 연 3%
· 상환 : 5년분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 동 차
구입자금
· 대상 : 장애인근로자
· 용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 한도 : 1,000만원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원 추가)
· 이율 : 연 3%
· 상환 : 5년분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실직근로자 신용보증은 ‘03년부터 대부사업 종료로 제외
#별첨 #2 (대차대조표)
별첨 #3 (손익계산서)
별첨 #3
판 례
1)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모기업이 인사, 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소사장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 현재 산재보험은 피고용인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다. 만일 자영업자나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당하는 재해에 관해서는 사실상 산재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나, 위와 같이 실질적 관계를 통해 근로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2)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야간근무의 경우 현재 의학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급성 심장관련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주간근무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심장관련 질병은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나, 한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사례
# 사례1
광주지역 한 제조업체에 일하는 A씨는 오른쪽 다리 고관절 파열로 산재를 신청, 요양승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왼쪽 다리마저 고관절파열 증상을 보여 다시 산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 사례2
광주지역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B씨는 운전 중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경색 진단이 내려졌고 B씨는 산재요양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자문의사협의회’ 결과 산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 하지만 민주노총 광전본부가 조사한 결과 ‘자문의사협의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이를 지적하자, 근로복지공단 B씨에게 다시 산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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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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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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