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현장운동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민주노총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노동조합의 교육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것
2. 준비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 교육을 배치할 것
2) 현장을 순회하여 문제점을 찾고 의견을 수렴할 것
3) 증상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찾아낼 것
4) 파악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홍보하고 교육할 것
5) 회사 측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3. 진행 예정인 사업장의 대응 전략
1) 사업 목적과 원칙을 노동조합 관점에서 평가할 것
2) 사업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
3) 근골 사업의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
4) 교육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것
5) 위험요인 평가 과정을 주도하도록 할 것
6) 의학적인 검진결과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도록 할 것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보건의료노조
1. 사용자의무(유해요인조사)를 강제해야한다
2. 환자를 적극 드러냄으로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총자본 차원의 대응속에서 노동조합이 전체적인 전선을 쳐야한다
1) 사용자에게 노사공동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할 것 요구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산업안전보건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의무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역할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정의]
2.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
참고문헌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현장운동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민주노총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노동조합의 교육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것
2. 준비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 교육을 배치할 것
2) 현장을 순회하여 문제점을 찾고 의견을 수렴할 것
3) 증상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찾아낼 것
4) 파악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홍보하고 교육할 것
5) 회사 측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3. 진행 예정인 사업장의 대응 전략
1) 사업 목적과 원칙을 노동조합 관점에서 평가할 것
2) 사업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
3) 근골 사업의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
4) 교육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것
5) 위험요인 평가 과정을 주도하도록 할 것
6) 의학적인 검진결과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도록 할 것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보건의료노조
1. 사용자의무(유해요인조사)를 강제해야한다
2. 환자를 적극 드러냄으로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총자본 차원의 대응속에서 노동조합이 전체적인 전선을 쳐야한다
1) 사용자에게 노사공동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할 것 요구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산업안전보건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의무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역할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정의]
2.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마쳐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골격계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관리나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올바른 작업자세 및 증상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규칙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다. 노동계는 부담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보다 많은 작업이 부담 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좁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부는 몇 차례의 노사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노사의 입장과 외국의 사례, 대한인간공학회안전공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 보건규칙 공포 후 즉시 부담작업에 대한 고시를 할 계획이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 등을 갖춘 사무실이 호흡성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포름알데히드 등에 오염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사업주에게 사무실내의 공기질을 평가하고 호흡성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동규칙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과 했다.
병원종사근로자는 공기 또는 혈액을 통하여 병원체에 감염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노동부 통계를 보아도 병원체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매년 계속 증가추세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업주에게 병원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
사업주는 감염병(공기혈액 등) 예방계획 수립, 개인보호구의 지급, 감염병 발생시 원인조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감염경로, 감염병의 증상, 예방방법, 노출시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을 기존 107종에서 168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암성 등 유해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금지대상, 허가대상, 관리대상물질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기타, 농약을 살포훈증주입 등의 업무 시 근로자 교육, 분진이나 미스트 발생 최소화, 오염기구 세척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행보다 분진작업의 범위에 4개 항목(목재, 면, 인조섬유, 염료와 안료작업)을 추가하여 분진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업주는 상기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안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7월 중 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주에게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안내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근골격계질환예방의무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지침 등을 사업장에 보급하여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역할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법률에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부장관 고시에서는 11개 작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11개 작업만으로 한정시켜 놓은 국가는 없다. 한국 노동부가 유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 편리와 자본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다. 법률적으로 고시는 제3자를 강제하는 효력이 없다.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다. 즉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담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법률판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부담 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원칙을 세워야 하고, 아울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동부 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유해요인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 징후 통지에 따른 의학적 조치(산재처리) 마지막으로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이다.
참고문헌
김현욱(2002) :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 및 증가 요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산업보건대학원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노동부 2004년 자료
성인간호학 근골격계 건강문제와 간호
산업안전보건법령집(2007)
이관형·김성진(2001) :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민근(2002) :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산업의학연구소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골격계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관리나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올바른 작업자세 및 증상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규칙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다. 노동계는 부담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보다 많은 작업이 부담 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좁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부는 몇 차례의 노사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노사의 입장과 외국의 사례, 대한인간공학회안전공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 보건규칙 공포 후 즉시 부담작업에 대한 고시를 할 계획이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 등을 갖춘 사무실이 호흡성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포름알데히드 등에 오염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사업주에게 사무실내의 공기질을 평가하고 호흡성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동규칙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과 했다.
병원종사근로자는 공기 또는 혈액을 통하여 병원체에 감염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노동부 통계를 보아도 병원체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매년 계속 증가추세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업주에게 병원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
사업주는 감염병(공기혈액 등) 예방계획 수립, 개인보호구의 지급, 감염병 발생시 원인조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감염경로, 감염병의 증상, 예방방법, 노출시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을 기존 107종에서 168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암성 등 유해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금지대상, 허가대상, 관리대상물질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기타, 농약을 살포훈증주입 등의 업무 시 근로자 교육, 분진이나 미스트 발생 최소화, 오염기구 세척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행보다 분진작업의 범위에 4개 항목(목재, 면, 인조섬유, 염료와 안료작업)을 추가하여 분진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업주는 상기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안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7월 중 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주에게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안내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근골격계질환예방의무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지침 등을 사업장에 보급하여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역할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법률에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부장관 고시에서는 11개 작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11개 작업만으로 한정시켜 놓은 국가는 없다. 한국 노동부가 유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 편리와 자본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다. 법률적으로 고시는 제3자를 강제하는 효력이 없다.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다. 즉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담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법률판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부담 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원칙을 세워야 하고, 아울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동부 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유해요인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 징후 통지에 따른 의학적 조치(산재처리) 마지막으로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이다.
참고문헌
김현욱(2002) :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 및 증가 요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산업보건대학원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노동부 2004년 자료
성인간호학 근골격계 건강문제와 간호
산업안전보건법령집(2007)
이관형·김성진(2001) :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민근(2002) :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산업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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