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조사][사업타당성분석][사업타당성][사업성][시장성]사업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사업타당성조사의 범위와 사업타당성조사의 준비, 사업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향후 사업타당성조사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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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타당성조사][사업타당성분석][사업타당성][사업성][시장성]사업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사업타당성조사의 범위와 사업타당성조사의 준비, 사업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향후 사업타당성조사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업타당성조사의 필요성

Ⅲ. 사업타당성조사의 범위
1. 시장성 분석
1) 전반적인 시장동향 분석
2) 제품성 분석
3) 경쟁적 지위 분석
4) 제품의 채산성 분석
5) 수요예측
6) 시장 및 제품환경 분석
7) 판매전략
2. 기술성 분석
3. 재무타당성 분석
4. 성장성 및 위험요소 분석

Ⅳ. 사업타당성조사의 준비
1. 자연환경 분석
2. 생활환경 분석
3.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Ⅴ. 사업타당성조사의 방법
1. 면담
2. 경험
3. 간행물 및 인터넷
4.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Ⅵ. 향후 사업타당성조사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형 패키지 사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개별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강조되어야 할 점은 우선 개별사업별로 검토하되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취지에 맞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패키지 사업을 개별사업별로 검토할 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개별사업으로 사업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패키지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패키지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신축적 운영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 문제이다. 현재 이들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만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대상 선정이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예산회계법 시행령부칙), 일반국도 사업 등의 경우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일단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주무부처 등의 요구에 따라 사업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조치했고, 그 결과로 몇몇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수행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총액계상예산 사업의 경우에도 총액계상예산 사업 확정시 또는 예산배정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이 과정에서 예산당국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사업의 경우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는 향후 국도사업 등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취지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에 대한 추후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의 근거규정 마련은 앞장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를 근거규정에 입각해서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보다 형식을 갖추어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관련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현행체제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규모이상의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민간제안사업으로서 이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정부고시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러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지원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도 그러하다. 기획예산처 의한 제안서 내용 검토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나 이에 준 하는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위의 시행령 규정으로 정할 경우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조사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참고문헌
◈ 김규태(2001), 창업경영과 실무, 형설출판사
◈ 김상규, 뉴 비즈니스 창업전략, 연학사
◈ 박주관(2002), 사업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작성, 21세기북스
◈ 백형기,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 삼성경제연구소(1998),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
◈ 이학중(1998), 정보기술과 현대경영, 박영사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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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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