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요한다. 만약,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케 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기간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Ⅱ 기관 구성
주식회사의 필수적 기관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가 있다.
1. 주주총회
주주총회라 함은 출자자인 주주로 구성되고 주주의 다수결에 의하여 회사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이사감사의 임면,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합병 등이다. 주주총회는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최고기관이라고 할수 있다.
2.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주식회사의 기관이다.
3.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4. 감사
감사는 회사의 직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기 직무권한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상설적 기관이다.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직무감사권을 부여하였다.
5. 감사위원회
1999년 개정상법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에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Ⅱ 기관 구성
주식회사의 필수적 기관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가 있다.
1. 주주총회
주주총회라 함은 출자자인 주주로 구성되고 주주의 다수결에 의하여 회사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이사감사의 임면,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합병 등이다. 주주총회는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최고기관이라고 할수 있다.
2.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주식회사의 기관이다.
3.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4. 감사
감사는 회사의 직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기 직무권한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상설적 기관이다.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직무감사권을 부여하였다.
5. 감사위원회
1999년 개정상법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에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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