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입국,체류,국적,노동에 관한 상담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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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출입국/체류관련 상담
1)입국관련
2)출국관련
3)체류관련
4)출입국법 위반 관련
Ⅱ. 국적관련 상담
Ⅲ. 노동/인사관련 상담

체류자격(비자)일람표

본문내용

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4.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1 제27호란의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자격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34
기타/G-1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5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 등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36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 특별 공로자 또는 국익 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이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취업 가능)
1) 작물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근해 어업(05112)
4) 연안 어업(05113)
5) 양식 어업(0521)
6) 제조업(15~37)
7) 건설업(45~46)
8) 산동물 도매업(51205)
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209)
10) 가정용품 도매업(514)
1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51731)
12)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13)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1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15) 무점포 소매업(528)
16)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하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17)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18) 일반 음식점업(5521)
19) 기타 음식점업(5522)
20) 육상 여객 운송업(602)
21) 냉장 및 냉동 창고업(63202)
2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633)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751)
24) 건축물 일반 청소업(75992)
25) 산업설비 청소업(75923)
26) 사회복지사업(86)
27)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90)
28)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29)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30)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31) 욕탕업(93121)
32) 산업용 세탁업(93911)
3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3993)
34) 가사 서비스업(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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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3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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