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생산 총소득에 관한 여러가지 계념 지표 정리 및 그것들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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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내총생산의 정의

2.국내총생산의 측정
①생산접근방법과 국내총생산
②지출접근방법과 국내 총생산
③소득접근방법과 국내총생산

3. 기타 총생산 ․ 총소득지표
①총산출(gross output)
②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
③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
④국민처분가능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NDI)
⑤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
⑥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
⑦개인본원소득(personal primary income)
⑧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4.국민소득계정의 기초사실
①총저축과 총투자
②저축과 國富
③개인처분가능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5.총생산·총소득개념의 한계

본문내용

고정자본소모를 초과하는 저축은 총자본스톡을 증가시키거나 순대외채권을 증가시켜 국부를 증가시킨다.
③개인처분가능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가계부문의 소비와 저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지표는 개인 처분가능소득이다. 따라서 거시경제모형에서 소비함수와 저축함수를 다룰 때 주목하는 소득개녀이 개인처분가능소득이다. (식-12)의 개인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생산 및 소득의 정의를 이용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식-19) 개인처분가능소득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기업저축()-세금(T)
=민간최종소비지출(C)+가계저축()
이 식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세금은 납부하는 주체가 가계든 기업이든 간에 개인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킨다. 간접세나 법인세와 같이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도 개인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똑같다. 거시경제학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에 대하여 무신경하며 개인소득세로 세금을 대표시키는 관행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세액이나 세율의 변동이 개인처분가능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논할 때 개인소득세와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은 세금감소와 같이 그만큼 개인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킨다. 앞에서 각종 세금에서 정부의 이전지출을 뺀 것을 순세금이라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순세금의 감소는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의 감소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정부의 이전지출과 국공채이자지출이 증가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 식의 마지막 두 등식을 이용하여
(식-20)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민간최종소비지출(C)+가계저축()+기업저축()+세금(T)
의 관계를 얻는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혹은 폐쇄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은 민간이 소비하고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는 것은 나타낸다.
5.총생산·총소득개념의 한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총생산 · 총소득개년과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으로 대표되는 총생산 · 총소득은 한 나라 경제 활동수준을 나타내느 지표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인당 GNI는 한 해 동안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개면이다. 1인당 GDP는 한 해 동안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생산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개면이다. 국내에서 벌었든, 관계 없이 국민 1인다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당 GNI를 쓴다. 우리나라에서 1인당GNI는 명목GNI를 그 해 7월 1일의 인구수(연중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1인당 GNI를 대(對)미달러 환율로 나누면 미달러화표시 1인당 GNI가 된다.
(식-21) 1인당 GNI(원화)=
1인당 GNI(미달러화)=
총생산 · 총소득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한 나라 경제활동과 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완전한 지표는 아니다.
첫째, GDP와 GNI를 비롯한 각종 총생산 · 총소득지표를 추계할 때 전체적인 일괄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생산 · 총소득을 측정할 때 모든 생산 · 분배 지출과정을 직접 확인 · 추적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원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표본통계로부터 전체를 추정하는 추계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축계방법에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다.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식사 · 빨래 · 육아 · 청소 등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느다는 이유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 음식점 · 세탁소 ·가정부 또는 청소부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시장에 평가 · 거래되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
둘째, 총생산 · 총소득지표는 소비자들이 즐기는 여가(leisure)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열렬한 테니스 팬이 그의 여가시간을 테니스로 흠뻑 즐긴다면 그의 만족도 내지 후생수준은 그가 치른 테니스 코트 사용료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라나 총소득에는 그가 치른 코트사용료만이 계산된다.
셋째, 총생산 · 총소득지표는 최종생산액을 계산하고 생산과정에서 파생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 등 고해는 도외시하고 있다. 물질의 풍요 못지않게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외부비경제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국민소득은 만족할 만한 복지지표라고할 수 없다.
넷째, 총생산 · 총소득지표는 사채 · 부동산투기 · 밀수 등 이른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총생산 · 총소득개념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후생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James Tobin)과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가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경제후생지표는 GNI에 가정주부의 서비스와 여가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비용을 뺀 것이다. 사무엘슨(Paul A. Samuelson)은 이를 순경제후생(net economic welfare: NEW)이라 불렀다.
(식-22) 순경제후생=GDP-공해비용+가정주부서비스가치+여가가치
=녹색GDP+가정주부서비스가치+여가가치
순경제후생이 GNI보다 경제복지를 나타내는 데 더 나온 지표라는 것에는 모두가 도의한다. GNI가 증가하더라도 환경파괴와 공해의 비용이 GNI증가분을 최과하면 한 나라 국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은 오히려 낮아진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복지사회라면 GDP나 GNI를 비롯한 기존의 국민소득지표보다 순경제후생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순경제후생을 측정하는 데 객관적인 수량화가 어럽다는 점이다. 여가나 공해의 경우에 객관적인 평가문제가 안주 심각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이쓴 일다. 이 측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서구에서는 GDP에서 공해비용을 뺀 것을 녹색GDP라 명명하고 이 녹색GDP를 추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GDP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추계방법이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위에서 말한 총생산 · 총소득개념의 한계를 유념하는 가운데 GDP와 GNI의 총생산 · 총소득지표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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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4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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