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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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의미

Ⅱ. 지방재정이란?

Ⅲ. 지방재정자립도
․ 문제점
․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의 필요성
★ 재정력 지수 및 관련 신문기사

Ⅳ. 한국의 지방재정

Ⅴ. 평택의 세입구조
2005 2006 2007 자세히 분석

Ⅵ. 관련 기사

Ⅶ.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본문내용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 제정(‘04.12.31)
-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평택 지역개발계획 수립·확정(’05.12.8)
-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06·’07 연차별 개발계획 승인(‘06.5.30)
※ ‘06년도 행자부 소관 사업비 280억원은 예비비로 지원(’06.7.6)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평택시)
□ 2007년 예산안
(백만원, %)
‘06예산(A)
'07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율(C/A)
-
35,000
35,000
순증
≪ 내 역 ≫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10,400백만원
안정공원 조성, 종합사회보건복지센타 건립 8,400백만원
평택호~진위천 인라인·보행자 순환도로 개설 등 16,200백만원
위의 세입구조 표를 보면 평택시는 1조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 즉 재정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또한 지방세보다는 보조금의 금액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평택시에 보조금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택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나,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 때문에 재정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선지방자치 10년,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
경기도 시,군협의회 신중대시장 자치제 문제점 역설[앵커멘트]민선지방자치가 도입된지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결되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도에 엄인용기잡니다.[리포트] 민선지방자치가 도입된지 10년이 흘렀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지방세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백1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신중대회장입니다.[인터뷰]
근본원인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20인 기형적인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며 법정외세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회장은 특히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고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시,군,구 중심의 교육자치제 실현과,,,결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Ⅵ. 관련 기사
Ⅶ.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자
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운영상 실제를 보면 재원이 스스로 조달되는 자주재원은 전체재원에서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 합계액의 비율이 재정자립도인바 이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
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 자립도는 그 단
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
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에서의 최근의 자립도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56.2%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54.0%)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2001년(57.6%)보 다 낮아진 것이고 종전에 유지해온 60.0%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단체별로 보면 그 격차는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95.1%), 경기도
(75.8%)는 높은 편이나 전남도(14%)는 최하위로 너무나 낮은 실정이다. 과천시(95.8%), 울주군(57%)은 높은 편이나 나주시(13.5%)나 신안군(7.2%)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 재원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방세수 확충 보다 지방교부세의 증대 방향이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지방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증대를 가져오는 이러한 지방재정력의 강화 방안은 자치단체간에 균형 있는 재원의 보장이란 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나 책임성의 증대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자치단체에 대한 비용의 분담의식 없이는 참정(參政)이나 봉사나 책임의식이 키워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서비스와 부담이 연계되지 않음으로서 재정의 팽창을 가져오기 쉽고 지방자체의 세수노력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원 확충은 지방세수 중심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
는 기능에 보다 충실하도록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바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의 지방재원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나 소비과세에서의 국세 중 일부가 우선 지방으로 이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노력에 의한 세원발굴과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제로써 자치단체의 사무는 위임사무 위주에서 자치사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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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9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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