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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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 , 은(商) , 주시대

2. 춘추전국시대

3. 진나라

4. 한나라

5. 위․진․남북조시대

6. 수․당나라

7. 송․원나라

8. 명나라

9. 청나라

본문내용

었다. 이로써 서리들이 농간을 부릴 여지가 축소되었으며 왕조측에서도 은수입액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권력이 과세의 기준인 개개농민들의 토지 소유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관료들 거의 모두가 고향에서는 부유한 지주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장거정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토지장량을 단행했던 것은 획기적인 정책이었지만, 결국 거센 반대로 말미암아 겨우 일부지역에만 실시될 수 있었다. 요역을 토지세에 포함시켜 조세를 완전히 토지세로 일화시키는 개혁, 즉 일조편법의 철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조 초기에 시행되는 지정은제를 기다려야만 했다.
9. 청나라
누르하치가 1616년 건설한 국가가 청나라이다.
*청조의 재정
청나라 초기에는 명나라때 일조편법의 지은(地銀)정은(丁銀) 두 세제를 이어받았다.
청은 집권 후 체발강제 같은 강제적인 방책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조세감면등의 혜택을 베풀기도 했다. 북경점령 후 명말에 부가됐던 삼향 임시부가세인 요향(遼餉), 소향, 련향(練餉)을 말한다. 요향은 만주족에 대한 토벌과 방위를 위해 만력 46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소향은 명말 각지에서 빈발했던 반란과 폭동에 대한 진압비용의 염출을 위해 숭정 10년이래 징수되기 시작했으며, 련향은 변방 병사들의 훈련비용 확보를 위해 숭정12년부터 징수되었다. 이들 부가세는 농민들에게 막심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명말 각지에서 농민반란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을 폐지시켰다. 삼향은 명조에게 있어 청조에 대한 방위를 위시한 임시군사비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는데, 당시 적이었던 청조 자신이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방위비는 필요 없어졌다. 청은 이것을 이용하여 민심을 잡고자 한 것이다. 한편으로 청조는 결정된 조세액은 용서 없이 징수했다. 명말의 징세체계는 대단히 방만하고 부정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은 청조는 효율성 있는 징세를 위해 말단지방관의 기강을 숙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 그 이상으로 지주층의 탈세 및 조세체납을 적발해내야만 했다. 특히 강남지방에서는 반청경향이 강했던 지식층에 대한 탄압의도와 결합되어 1661년 주소안이 발생했다. 이는 강남지방 출신의 관료 및 신사층 들이 조세체납을 이유로 처벌된 사건으로서, 관료는 강등되었으며 거인과 생원들은 그 자격이 박탈되었다. 이 때의 처벌자 중에는 동전으로 1문도 채 되지 않는 체납이 문제가 되어 15년간이나 자격정지를 받은 자도 있었다. 이리하여 총액의 면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를 해준 반면 일단 결정된 조세액은 철저히 거두어들인다는 엄격한 징세방침이 견지되었다.
* 강희제의 조세제도
청은 명의 일조편법, 지은정은 두 세제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 세제 할당의 기초가 되는 장정의 실수를 조사하기 위해 5년에 1회씩 호구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는 정확을 기하기가 어렵고 정수의 은닉에서 오는 탈세도 많았다. 그래서 강희제는 집권 당시 누차에 걸쳐 조세감면조치를 시행했는데, 특히 1721년 이후에 증가한 인정(人丁)에 대해서 정세를 면제시켰다. 이를 정세자생인정(丁世滋生人丁)이라 한다. 이때부터 정세의 대상을 고정시켰으며, 정세총액을 고정화시켰다.
* 옹정제의 조세제도
강희제의 조세개혁으로 전국의 정은액은 고정되었으나 정은을 징수당하는 농민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 정은의 수입을 보장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옹정제는 조세제도 자체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것을 일으켜 지정병징(地丁)이라 한다. 강희제의 정세자생인정이 정세총액을 고정화시킨 것이었는데, 옹정제는 이 고정된 징세액을 토지에 할당하여 토지세와 함께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정병징, 혹은 지정은제(地丁銀制)탄정입묘(丁入畝)라 불리는 조세제도였다. 1716년대 광둥성에서 실시하기 시작하여, 1723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것은 지은 1냥에 대하여 정은 약간을 부가하는 방법으로서, 중국 사상 오래도록 두 가지였던 주요 과세 중의 요역이 형식적으로 해소되고, 토지세만으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제상의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지정은의 정부수입액은 1820년대부터 청나라 말까지 매년 약 3,000만 냥 정도였다고 한다.
◎일전양주제(一田兩主制)
일전양주제란 중국 명(明)나라 중기인 15세기 이후 하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면권(田面:上地, 田皮)과 전저권(田底:底地, 田骨)으로 나뉘어 분할소유권 관계가 성립된 토지 소유제이다. 여기서 전면권은 경작권이며 전저권은 소유권으로 이렇듯 소유권과 경작권의 분리에 의해 중국에서는 15세기 이후 전저(田底)의 소유자인 지주(地主)가 전저권에 입각하여 전면권 소유자인 전호(佃:농노적 소작인)로부터 소작료(小作料:田租)를 받아들였고, 전호는 그들이 가진 전면권이 일종의 독립 물권적(物的) 권리였으므로 지주의 승인 없이 이 권리를 양도매매하거나 저당 잡힐 수도 있었다. 이러한 분할소유권 형태의 성립은 중국에서 지주와 전호 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전호가 가진 자금과 노동력을 수전(水田)에 투입함을 매개로 하여 그 대가로 그들의 경작권이 영전권(永田)으로 성장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조의 수탈과 화폐경제의 농촌 침투에 의해 빈궁해진 전호들은 점차 전면권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저당 잡히기도 하였다. 전면권이라는 사적(私的) 소유권은 국가에 조를 바칠 의무가 없는 데다 또한 종래의 생산력 발전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전면권을 집중해서 부농적(富農的)인 차지농(借地農)이 되는 직접생산자는 생겨날 수 없었으므로 이런 경우, 전면권은 새로운 소유자 밑에서 새로운 기생적(寄生的) 수조권(租)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이리하여 전호들은 전저(田底)전면(田面)의 두 소유자에게 조(租)를 바쳐야 하는 지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참고문헌
中史 - 중국사 연구실 편저 - 서원출판사
중국 토지제도사연구, 김성한, 신서원, 1998
중국 토지제도사, 조강 외, 대광문화사, 1985
중국의 역사와 문화, 박원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2
중국 총서2 <중국 문화사> 찰즈 허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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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9
  • 저작시기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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