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변화
3.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수화통역사)
4.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전문 상담교사)
5.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행동 치료사)
6.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알콤중독자치료사)
7.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직업상담원)
8.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음악치료사)
8.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사회조사분석사)
9.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조리사)
10.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장애인 복지 상담원)
11.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노인복지 상담원)
12.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케어 복지사)
13.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청소년 상담사)
14.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변화
3.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수화통역사)
4.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전문 상담교사)
5.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행동 치료사)
6.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알콤중독자치료사)
7.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직업상담원)
8.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음악치료사)
8.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사회조사분석사)
9.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조리사)
10.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장애인 복지 상담원)
11.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노인복지 상담원)
12.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케어 복지사)
13.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청소년 상담사)
14.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요양보호사)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 상담원)
1) 제정배경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2)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3)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단체 5년 이상 근무자
4) 문의처
자치단체 장애인복지과
11.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노인복지 상담원)
1) 수행업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에 의거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함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중에서 시군구청장등이 임명
3) 제정배경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에 의거함
4) 자격증 취득방법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②항에 의거 3년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기타정보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케이 복지사)
1) 수행업무
1. 신변케어 : 건강상태관찰, 식사, 배설, 입욕원조, 신체의 청결 , 의복, 수면, 욕창예방, 수진, 약복용원조, 보행, 이동원조
2. 생활(가사)케어 외출원조, 가사원조, 거실정리, 인간관계조정, 잡일처리
3. 케어기술지도 가족에 대한 지도, 케어강습, 방문지도, 실습생지도
4.교육, 오락 : 연수프로그램작성, 레크리에이션 계획 작성 및 실시, 제작활동 지도
5.연락, 조정업무 시설 내 직원과의 연락 조정, 시설 외 관계직과의 연락 조정, 의사와 연락
6.연수업무 슈퍼비젼, 회의,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 연구 활동
7.문서업무 일지기재, 기타기록(식사 배설 등), 기록의 활용, 개별기록, 일지 및 제기록의 보존과 관리
2) 관련자격증
케어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3) 자격증 취득방법
케어사회복지사(구,케어복지사1급), 케어복지사(구,케어복지사2급)
- 케어사회복지사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케어 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에 필수 8개 교과목, 선택 교과목 중 6개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 케어복지사는
협회 승인 양성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수료한(케어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8개, 선택과목 6개) 자 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4) 취업전망
현재 협회에서 발급하는 케어복지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 국가자격제도에 의해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7년 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케어 전문인력인 개호(介護)복지사를 배출,고령사회의 중요한 복지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독일도 주 단위로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다.
5) 기타정보
2007년부터 케어복지사 1급, 2급을 케어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로 자격체계를 변경함
13.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청소년 상담사)
1) 수행업무
청소년관련 전문 상담업무
2) 자격증 취득방법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진다.
3) 취업전망
=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ㆍ한국청소년상담원
ㆍ시ㆍ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ㆍ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실
=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ㆍ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ㆍ대학의 학생상담소
= 사회차원의 청소년상담
ㆍ청소년수련관
ㆍ청소년문화관
ㆍ사회복지관
ㆍ청소년쉼터
ㆍ청소년관련 복지시설
ㆍ경찰청,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ㆍ사설 청소년상담실
ㆍ아동청소년대상 병원
ㆍ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ㆍ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4) 기타정보
- 1급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2급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3급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및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14.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요양보호사)
1) 수행업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2)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3) 자격증 취득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요양보호사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교육가능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2) 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 (방문취업) 소지자) 등
4) 취업전망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제외)
위 시설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고 2008.7월부터 시행되므로 지속적인 수요전망
1) 제정배경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2)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3)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단체 5년 이상 근무자
4) 문의처
자치단체 장애인복지과
11.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노인복지 상담원)
1) 수행업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에 의거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함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중에서 시군구청장등이 임명
3) 제정배경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에 의거함
4) 자격증 취득방법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②항에 의거 3년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기타정보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케이 복지사)
1) 수행업무
1. 신변케어 : 건강상태관찰, 식사, 배설, 입욕원조, 신체의 청결 , 의복, 수면, 욕창예방, 수진, 약복용원조, 보행, 이동원조
2. 생활(가사)케어 외출원조, 가사원조, 거실정리, 인간관계조정, 잡일처리
3. 케어기술지도 가족에 대한 지도, 케어강습, 방문지도, 실습생지도
4.교육, 오락 : 연수프로그램작성, 레크리에이션 계획 작성 및 실시, 제작활동 지도
5.연락, 조정업무 시설 내 직원과의 연락 조정, 시설 외 관계직과의 연락 조정, 의사와 연락
6.연수업무 슈퍼비젼, 회의,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 연구 활동
7.문서업무 일지기재, 기타기록(식사 배설 등), 기록의 활용, 개별기록, 일지 및 제기록의 보존과 관리
2) 관련자격증
케어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3) 자격증 취득방법
케어사회복지사(구,케어복지사1급), 케어복지사(구,케어복지사2급)
- 케어사회복지사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케어 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에 필수 8개 교과목, 선택 교과목 중 6개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 케어복지사는
협회 승인 양성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수료한(케어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8개, 선택과목 6개) 자 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4) 취업전망
현재 협회에서 발급하는 케어복지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 국가자격제도에 의해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7년 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케어 전문인력인 개호(介護)복지사를 배출,고령사회의 중요한 복지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독일도 주 단위로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다.
5) 기타정보
2007년부터 케어복지사 1급, 2급을 케어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로 자격체계를 변경함
13.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청소년 상담사)
1) 수행업무
청소년관련 전문 상담업무
2) 자격증 취득방법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진다.
3) 취업전망
=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ㆍ한국청소년상담원
ㆍ시ㆍ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ㆍ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실
=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ㆍ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ㆍ대학의 학생상담소
= 사회차원의 청소년상담
ㆍ청소년수련관
ㆍ청소년문화관
ㆍ사회복지관
ㆍ청소년쉼터
ㆍ청소년관련 복지시설
ㆍ경찰청,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ㆍ사설 청소년상담실
ㆍ아동청소년대상 병원
ㆍ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ㆍ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4) 기타정보
- 1급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2급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3급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및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14.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요양보호사)
1) 수행업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2)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3) 자격증 취득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요양보호사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교육가능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2) 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 (방문취업) 소지자) 등
4) 취업전망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제외)
위 시설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고 2008.7월부터 시행되므로 지속적인 수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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