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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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상표권의 효력
2. 상표권의 보호범위

Ⅱ. 침해
1. 오인혼동
(1) 개념
(2) 오인혼동의 가능성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입증
3. 상표권 침해의 태양
(1) 직접침해
1) 개념
2) 상표의 사용
(2) 간접침해
(3) 위조행위
4. 침해자의 의사
5. 상표권의 상실과 상표권의 침해

Ⅲ. 상표의 유사성
1. 상표 유사성 판단의 원칙
(1) 발음, 외관, 관념의 상호관계
(2) 분리관찰의 금지
1) 개념
2) 예외
(3) 유사성 판단의 범위
2. 발음 유사
3. 외관유사

Ⅳ. 상표침해에 대한 입증
1. 총 설
2. 상표권에 관한 증거
3. 오인혼동에 관한 증거
4. 시장여건에 관한 증거
5. 침해자의 의사에 관한 증거
6. 판매업자 등의 증언
7. 표본조사에 대한 증거

Ⅴ. 상표권침해의 구제
1. 민사적 구제방법
(1) 침해금지 청구권 등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청구권자
(2)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당사자
(3)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2) 요건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보전처분신청
2. 형사적 구제방법
(1) 침해죄
1) 의의
2) 성립요건
(2) 몰수
3. 행정적 구제방법
(1) 위조상품의 단속
1) 단속배경
2) 구제조치
(2)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1) 의의
2) 구제조치

본문내용

규정을 민법 제 764조의 명예훼손의 경우의 규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 6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에서 규정하였다.
2) 요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신용회복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ⅱ)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을 것,
ⅲ)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을 것을 요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신용이란 통상 품질이 열악한 상품에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훼손 또는 손상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현행 상표법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 741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보전처분신청
상표권의 침해소송과 관련한 보전처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와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있다
2. 형사적 구제방법
(1) 침해죄
1) 의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구제방법 이외에 형사적인 제재를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법규의 적용은 형법총칙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침해죄는 고의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고의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만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신용훼손,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 야기, 기만 등의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등록상표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고의는 성립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민사상 청구에 적용되는 고의추정규정(법 68조)은 침해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성립요건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할 것,
ⅱ)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일 것,
ⅲ) 상표의 ‘위법’한 행위일 것,
ⅳ) 업으로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될 것,
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닐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2) 몰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법 97의 2①). 다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97의 2②)
3. 행정적 구제방법
(1) 위조상품의 단속
1) 단속배경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할 뿐만 아니라 쇠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혼동케 하고 품질을 오인하게 하여 결국 위조상품의 취급자에 의하여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상품의 유통구조가 문란해지며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2) 구제조치
위조상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고발하거나 시정권고를 하며 위조상품에 대한 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1) 의의
상표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그 침해여부를 조사하여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상품의 통관을 보류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구제조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상표권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사실을 통보하고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해 물품이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있다. 이 경우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보류요청된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통관보류물품에 대한 통관허용여부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상표법 위반 범칙물품인 위조상품은 검사의 지휘 하에 몰수하여 폐기처리하며 위조상품이 명백하지만 수입자의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를 제거한 후 반송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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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2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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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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