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1) 사회문제의 발생원인
2) 사회문제의 이론적 관점
3) 범죄경제학
2. 선행연구의 검토
1) 한국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모형
2) 에리히(Ehrlich)의 범죄공급함수모형
3) 힐과 스턴의 범죄모형
4) 아비오와 클라크의 범죄공급모형
5) 필립스와 보우티의 범죄모델
6) 최근의 범죄행동결정에 대한 모델

Ⅲ. 변수 및 분석모형
1. 변수 및 가설설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1) 정치적 변수
(2) 경제적변수
(3) 사회적 변수
(4) 인구통계적 변수
2.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다중회귀분석
2. 형법범죄 변화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3. 특별법 범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수가 회귀계수의 부호가 정(+)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별법범죄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인 국내총생산, 실업률 변수와 사회적 요인인 노사분규, 1분위 근로자 가계소득은 부(-)로 나타났다. 즉, ‘가설1: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대한 설명변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에 대해서 형법범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변수외에 모든 변수가 정의 영향력을 미친 반면에, 특별법범죄의 경우에 경제사회적 변수가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에 나머지 변수는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추론은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다.
‘가설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있어서 기타년도에 비해 선거전년도 및 선거당해년도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증가율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선거전년도 및 선거당해년도가 형법범죄의 증가율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법범죄의 증가율에는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선거기간에 민감한 범죄가 있고, 아닐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형법범죄보다는 특별법범죄가 선거전년도와 당해연도에 기타년도에 비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사범의 경우에 선거전년도와 당해연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가설3: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있어서 공화국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 요인인 공화국 차이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와 회귀계수의 부호로 볼 때 상반된 성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의 부호로 볼 때 위의 가정은 수용할 수 있다.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변수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모두에게 회귀계수의 부호가 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관해서 가정한 가설 즉,
‘가설4: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있어서 국내총생산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있어서 실업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있어서 노사분규발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7: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있어서 근로자가구1분위 경상소득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의 가설은 회귀계수가 모두 정의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므로 가설4, 가설5, 가설6, 가설7은 수용할 수 없다.
인구통계적 요인의 변수인 경제활동인구변화율, 12-24세 연령층의 회귀계수의 부호는 형법범죄의 변화율에 12-24의 연령층이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형법범죄, 특별법범죄의 변화율에 부의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정한 가설 즉,
‘가설8: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 변화율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9: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있어서 14-24세의 인구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가설8은 수용할 수 없고, 가설 9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변화는 형법법이나, 특별법범의 변화율에 부(-)의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특별법범죄의 경우 유일하게 0.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범죄나 특별법범죄의 경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의 부패와 범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변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변화율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일관적으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박정희 정부에 비하여 그 이후의 정부는 형법범죄보다는 특별법범죄의 감소에 관심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생경제이고 민생치안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넷째, 형법범죄 성격을 정치적인륜적 성격으로, 특별법범죄의 성격을 경제적합리적 성격의 규정하고 본 연구를 전개했다. 그러나 통계상의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연구를 수행했으나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관련변수의 선정과 변수의 측정에 있어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이 본래 목적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구통계적 상황을 실제로 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인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설명력이 있는 누락된 변수의 탐색을 위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Mankiew, N.Gregory. (1999).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역). 서울:교보문고. Principles of Economics. Mass: Worth Publishers. 1997.
헤럴드 페핀스키폴 제실로.(2003).「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이태원(옮김). 서울: 한울 아카데미.
박세일. (2004). 「법경제학」. 서울: 박영사.
송대희. (1994). 「형법범죄제도의 개선방안- 형법범죄규모의 적정화와 운용의 효율화
이상안. (2005). 「개정판 범죄경제학」.서울: 박영사.
이윤호. (2002). 「범죄학개론」.서울: 박영사.
임 웅. (1999). 「비범죄화의 이론」.서울: 법문사.
표갑수. (2006).「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전상경. (2005).「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정충영최이규.(1999).「(제4판)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함우식. (2005).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9(3): 441-468.
______. (2006).「경찰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______. (2007). 한국 경찰공무원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1(2): 265-288.
______. (2007). 한국 경찰예산과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1(2): 329-362.
허경미. (2005).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0.03.14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03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