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상공개]범죄인 신상공개(실명, 사진)에 대한 찬반의견 분석과 법리적 해석 및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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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의자신상공개]범죄인 신상공개(실명, 사진)에 대한 찬반의견 분석과 법리적 해석 및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범죄인 인권보호 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3. 우리사회의 인권보호 특수성

Ⅲ. 범죄인(피의자, 범죄혐의자) 인권보호관련 관계법
1. 세계인권선언
2. 헌법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4. 신상공개제도

Ⅳ. 범죄인(피의자, 범죄혐의자) 신상(실명 및 사진)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
1.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주요주장
2. 찬성의견 정리
3. 반대의견 정리
4. 법원 판례
5. 학계

Ⅴ. 외국의 입법사례 및 언론
1. 입법사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2. 언론

Ⅵ. 대책방안

Ⅶ. 개인적 견해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반인륜적 범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인륜적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정도까지 공개를 하여 범인의 인권, 국민의 알권리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국가와 국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1996. 12. 31)에서 그 목적과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뜻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이른다. 이런 내용에 관한 것은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일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일 것이다.
둘째로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획기적인 발명을 하여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과학적 성과에 관한 것, 요즈음 같이 험한 세상에 가정이나 사회에 신선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것,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나 문학 활동에 관한 것, 김연아, 박찬호, 박세리, 청소년 축구 등 체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것, 건강을 위한 의학적 상식 등등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아 우리의 문화, 과학을 발전시키고 체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다.
셋째는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꼭 참석해야 할 친지나 친구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알아야한다. 좋은 일에 대한 축하도 해야 하고, 나쁜 일에 대한 위로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안의 생일이나 결혼일, 기일(忌日), 회갑 등등에 관해서도 알고 축하, 환영, 애도의 뜻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살인범이나 유괴범들의 신상이나 사진은 공개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인권이니 뭐니 해 가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피해를 입을 국민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어떻게 범인들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피해 입을 국민들의 인권은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와는 달리 알 것이나 몰라야 할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사건건(事事件件) 알권리를 내세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남보다 많이 알아 자신의 인격을 도야한다면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알권리를 내세워 안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민심을 동요시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몰라야 할 권리도 있고 알고도 모르는 척해야 할 권리도 있다.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수 있는 정보, 재판에 관한 사항,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알아서는 안 되는 권리 즉 몰라야 할 권리다. 알아가지고 국민들 간에 회자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어 국가나 공공단체, 기업, 등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공개하기를 꺼리는 일, 남의 집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 장애에 관한 일, 부모의 봉급이나 자식의 봉급, 공공기관이나 개인 간에 맺은 비밀 등은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심적인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된다.
국회의 안건토의 과정도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언론에서는 국회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여당, 야당, 사회단체에서 사람을 선정해 토론을 붙여 서로 싸움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알 권리를 지나치게 내세워 몰라야 할 권리까지 전부 알린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한국인이란 민족의 특성, 즉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다르다 라는 것과 잘못된 것을 합리적으로 구별하기 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추앙하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듯 적대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강력범죄 혹은 흉악범죄 역시 시대와 그리고 국가마다 달리 정의 내려진다. 현재에 와서 인신매매란 행위가 흉악범죄의 대명사로 여겨지지만 불과 100여년 전만해도 노비나 노예 등의 이름으로 거래되었고 그 당시 누구도 이를 범죄라고 언급하거나 주장하는 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린 모두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범죄인의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함에 있어 공개를 주장하는 측과 이에 반대 측 모두에게 일정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결코 두 입장을 일편으로 분리하여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주장이 틀리다라는 식의 결론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절충과 타협안이 절실한 시기라 하겠다.
사회적 공익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한 반면, 범죄인이나 피의자, 혐의자의 인권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한다. 범인으로 확정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거나 공개될 경우, 피의자만이 아닌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참고 문헌]
이창호, 범죄와 인권, 경상대학교출판부, 2009
박찬운, 인권법 (Human Rights Law), 한울아카데미, 2008.
정행철, 범죄와 인권, 금정, 2003
최영인, 피해자의 책임성과 범죄피해자화이론, 백산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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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5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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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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