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2조(공무원책임)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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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 2조(공무원책임)판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배상법 2조

2. 국가배상법 2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집배원 허위 공문서 작성 판례
(2) 세관공무원 공무원증 위조판례

본문내용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정하여 국가배상법 제 2조 공무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3) 쟁점의 분석
가. 당사자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직무집행관련성’의 의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직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책임요건의 하나이므로 실질적 직무관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직무집행의 외형이 있는 이상 실질적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형설) 여기에서 외형적 직무관련이란 행위자인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며, 실질적 직무관련이란 직무와 공무원의 불법행위 사이의 내용면에서의 관련 여부와 시간적, 장소적, 도구적 관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직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이 판례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의 ‘직무집행관련성’ 요건을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다.
⇒ 하지만 이 사례에서 피고가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범죄행위는 직무집행의 외형이 없이 밀실에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범죄행위를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정하여 국가배상법 제 2조 공무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 인정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4) 면책항변과 손해배상 산정
가. 피고의 주장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상대방 없이 자기 혼자 밀실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이므로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① 소외인이 울산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소외인의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고, 소외인이 실제로는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권자인 울산세관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자의 발급신청 없이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하였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는 공무원의 신분 또는 재직 여부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발급과정이 어떠하든 일단 발급되고 나면 그 발급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띄게 된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소 결
위 사례는 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집행행위에서 의미하는 바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피고 측은 위조행위가 상대방 없이 자기 혼자 밀실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이므로 그 불법행위가 외부에서 직무행위라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책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불법행위 당시에는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없었으나, 그 행위 이후 발급된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는 공무원의 별도의 직무행위를 거치지 않고도 외관상 적법한 집행으로 인하여 만들어졌음에 추정되는 결과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만이 직무집행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추정되는 결과까지도 고려되어 판단됨이 옳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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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5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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