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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의 정의, 창업의 의의,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정의,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요소,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편익추정, 향후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창업의 정의

Ⅲ. 창업의 의의

Ⅳ.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정의

Ⅴ.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요소
1.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적합성
2. 시장성 분석
1) 시장성 분석 요소
2) 판매량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 수집․분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4.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5. 자금수지 및 조달능력
6. 성장가능성 및 위험요소 분석
7. 분석결과 종합

Ⅵ.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편익추정
1. 조사
2. 편익추정

Ⅶ. 향후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의 성격과 건립목적이다. 해당 시설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경우 혹은 전통문화의 복원계승, 국민보건 향상 등 정책적인 목적하에 시설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객단가가 적용된다. 박물관, 복원된 유적지, 국민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시설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의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윤극대화의 목적하에 객단가가 결정되며, 이 때에는 국내외 유사시설의 규모와 객단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내외 유사시설의 객단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건립목적, 규모, 내용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자료를 선택한다.
셋째, 객단가 추정시에는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연환경, 관광자원, 배후도시로부터의 교통여건 등이 포함된다.
Ⅶ. 향후 사업타당성조사(창업타당성분석)의 개선 방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선도 요구된다. 지금까지 조사대상 사업 중 약 반 정도의 사업들의 추진이 보류되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업이라고 판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려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미래에도 영원히 사업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등에 대한 의미를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제시 단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결국 예비타당성조사의 담당자가 조사후의 처리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결론으로 제시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의무를 예비타당성조사의 작업지침 부여 단계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등급화 자료 제출 양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추진의 보류를 건의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 교통량, 사업규모, 경제성이 있는 부분사업의 내용, 여건변화의 구체적 내역과 시기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후의 처리과정을 진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적절한 해당부처의 역할수행과 필요시 이들 부처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해당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인정해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은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 달라질 정도의 여건변화 여부는 대부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처가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여건변화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 의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더라도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을 줄인 약식의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건변화의 내용이나, 또는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 변경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당성 조사 단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추진 주무부처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후의 처리과정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처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보류, 재조사, 통과 등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규, 뉴 비즈니스 창업전략, 연학사
◇ 남경두(2000),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정보문화사
◇ 박경열(2002), 중소기업경영론, 형설출판사
◇ 백형기,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 실패하지 않고 맨손으로 시작하는 창업, 삼각형
◇ 삼성경제연구소(1998),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
◇ 철저한 준비로 꿈의 창업을 시작하라, 아이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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