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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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1.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4. 1세대 1주택 비과세배제

Ⅲ.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
2.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다른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양도차액은 다음 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산정방법은 먼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실현된 양도차익 중 36개월에서 실제 보유 한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후 2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특정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첫번째에 산출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차액에 다시 24개월에서 실제 거주한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 당해 비율의 크기는 1을 한도로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분만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와 같은 양도차액의 계산방법은 그 절차가 복잡하 기는 해도 납세자의 실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현행의 세액계산방법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부분에 한해서만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주택 외 부분은 전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 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여러가지 안분계 산식을 이용한다면, 주택 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면서 적정한 세 부담 산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주택 외 부분이 전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해 부분이 극히 작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 마련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으로 인해 대부분 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주 택 외 부분의 과세전환으로 인한 세액형평은 크게 걱정할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 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보기위한 요건으로 당해 건물의 전체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9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제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 액으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었던 기준시가는 양도 자 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년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1월1일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 공시 지가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지가이다. 공시지가 의 현실지가 반영률은 90년대 초반에는 20-30% 수준에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시 지가 현실화 정책에 기초하여 04년부터 매년 10%이상 인상되어 4년간 약 90%나 올 랐다. 이러한 시가반영률 제고는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 나 자칫 국민들의 조세저항 또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또한 실가과세가 정착되 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와 취득자가 실가를 드러내더라도 실가과세가 정착되 는 일정기간 동안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전면적인 실가과세 전환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서는 실가과세로 늘어나는 세액(실가과세와 기준시가 과세와의 차액)의 일부를 세 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축소해 신고하거 나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과 8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 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실가가 노출되지 않고 정부의 실가 관리가 어렵다. 1세대 1주택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부동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무시하고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정책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연간 거래되는 토지(주택 부속 토지포함)의 85%가 1주택 또는 자경 농지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 비과세의 경우 주택 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쉽지만 주택이 깔고 앉은 땅이 한 묶음으로 보유, 이용, 거 래된다는 점에서 결국 토지문제에 가깝다. 실제로 주택이 들어선 토지는 건물바 닥면적의 10(도시지역은 5배)까지 부속 토지를 인정돼 함께 비과세 된다. 이러다 보니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사면서 비과세면적의 최대 10배까지 땅을 사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비과세 되는 1세대 주택과 8년이상 자경농지도 실거래가 신고대 상에 포함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자만 비과세 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만 비솨세 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가 신고를 유 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 양도차익에서 보유 및 거주요 건의 일수에서 실제 보유 및 거주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에서 차 감하도록하여 납세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은 이제도를 상식처럼 알고 있으며, 그동안 국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기능을 어느 정도는 수행하였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폐지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현행 비과세 제도를 유지 및 보완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역 대형주택을 선호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주택부문으로 계속 유입될 경우 자금 흐름과 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감은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주택가격의 상승은 임금인상 요구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순기능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부작용도 같이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구시대의 유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운용하기 보단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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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8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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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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