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사건'으로 본 아동성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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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길태사건'으로 본 아동성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본 론
1.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특징
1) 아동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① 아동성폭력의 개념
② 아동성폭력의 현황
2) 아동성폭력의 특징
2. 아동성폭력의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1)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3.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1)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4.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사법 체계
1) 현행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① 형법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형사법 체계의 문제점
① 형량비교
②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
5. 새로운 재범방지 대책
1) 아동 성폭력범죄자 등록제도 및 신상공개제도
①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② 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절차
2) 전자감시제도
3) 유전자정보은행
6.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김길태 사건’으로 본 아동 성폭력
1) 이력
2) 수사경위
3) 검거
4) 조사 상황
5) 사건의 파장
6) 사형선고

Ⅲ. 결 론

본문내용

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다가 한 시민이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하였으며, 또 한 시민은 김길태의 변호사를 선임비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0년 3월에 김길태의 팬카페가 개설되어 회원수 2000명 이상을 모으면서 다소 물의를 일으켰으나, 네이버 측에서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현재 그 김길태 팬 카페의 운영자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6) 사형선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북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사형집행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수감시설을 둘러본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사형수를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1심에서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들을 이곳에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청송교도소에 있는 직업훈련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전국 교도소에 흩어져 있는 연쇄살인범과 아동성폭행살인범 등 흉악범들을 이곳에 집결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중 상당수를 청송교도소 한곳으로 모아 사회와 완전히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중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가 검거된 이후로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에 대해 경찰은 강간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으로 김 역시 이 장관이 밝힌 청송 교도소의 사형집행시설에 수감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6일 낮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김길태는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현장검증이 이해안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 주목된다.
Ⅲ. 결 론
‘김길태 사건’은 우리에게 아동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어쩌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버렸을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의 성문화, 성범죄 문화의 실상을 그대로 웅변해주고 있다. 성 해방이 외쳐진 지 오래고, 이미 성과 관련한 행위와 관행이 지구촌화된 마당에 위와 같은 해석은 구태의연할 수도 있지만 은폐되거나 공론 밖의 영역에서는 위와 같은 전통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간이 보도되는, 고립된 시골의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행 사건이나 또래들의 집단적 성폭행의 피의자 부모들이 자식들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죄를 면죄 시켜주려는 노력 등에서, 우리는 문화적 전통의 힘이 강하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예전 ‘조두순 사건’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 형벌을 경감해준 사법부의 판단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저지르는 불건전한 성적 관행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유야무야된 ‘장자연 사건’에 얽힌 한 편의 ‘드라마’에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소위 ‘지도층’의 성문화도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적 합리주의 혹은 달리 말해서 세속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성문화와 그 전통이 갖는 한계라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기독교적 전통이 지배하던 서양 선진국들도 과거에 접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신과의 관계 속에서 규율될 수 있었던 영역이 한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특정 종교의 정신이 지배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세속적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세속적 규율만큼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우리 국민은 종교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의 종교인구(신앙인)는 각 종교의 주장대로 한다면 전체 인구수를 능가한다. 그럼에도 현재적 실상은 각 종교들이 내세우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현세성과 세속성을 규율할 수 있는 것 역시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규율이다. 특히 성 관련 문제에서는. 비단 이런 문제의식은 성 관련 분야에 그칠 것은 아니다. 차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형집행에 관해서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사형 집행 명령권자의 직접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김길태 사건'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형제 논란'의 무게중심을 '존립'쪽으로 기울게 함은 물론, 한동안 중단됐던 '사형집행'으로까지 연결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의 적'이 된 김길태가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부정적 외부요인도 무시못할 변수다. FTA를 추진중인 유럽연합이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7명.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장관의 발언은 어쩌면 사형집행 가능성이 더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형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이 장관의 행보와 발언은 잠재적 흉악범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궁극적인 목표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막말로,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면 '죽이고 싶지만 죽일수 없다'고나 할까? 과연 '김길태 사건'이 촉발시킨 국민적 분노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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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0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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