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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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2. 주요 개념
가. 개인회생재단
나. 개인회생채권
다. 개인회생재단채권
라. 별제권
마. 부인권

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사건부호는 개회)
가.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나. 관할
다. 개시신청서의 작성
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4. 변제계획안의 작성
가. 변제계획안의 의의 및 기재사항
나.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다. 가용소득․변제금액의 결정
라. 변제계획의 수정명령

5. 회생위원의 선임

6.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가. 보전처분
나. 중지명령․금지명령
다. 포괄적 금지명령

7. 개시결정
가. 개시 여부의 결정
나. 개시결정의 효과

8.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가. 개관
나.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사건부호는 개확)
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사건부호는 가합, 가단, 가소)
마.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
바. 조사확정절차 이외의 별도 소송

9. 개인회생채권자집회

10. 변제계획인가결정
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나.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다.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라. 면책의 효력
마. 면책제외 채권
바. 면책의 취소

본문내용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17조 제2항). 이를 위해 개인회생채권자는 통합 도산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규칙 제84조 제1항), 만약 위와 같은 계좌번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17조 제2항).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1항).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의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많을 것이나,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당초의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에 통상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한편,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2항). 다만, 변제계획이 완수되었거나 또는 앞서 본 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① 면책결정 여부의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악의로’라는 것은 ‘알면서도’라는 뜻이다 개인파산회생실무, 전게서, 386쪽.
), ②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3항). 그리고,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다만,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 제83조의 제2항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는 제외함),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21조).
라. 면책의 효력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통합 도산법 제625조 제2항 참조),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소위 ‘자연채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된다.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1항). 면책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규칙 제96조).
마. 면책제외 채권 통합 도산법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의 내용(통합 도산법 제625조)은 회생법 제84조 제2항과 똑같다(임채웅, 전게논문, 136쪽).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통합 도산법 제625조 제2항). 즉, 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통합 도산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면책제외채권이다. 한편, 별제권은 통합 도산법 제625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은 별제권의 법리상 당연하다.
바.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26조, 회생법 제85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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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채무자회생실무(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2006).
서울지방법원, 파산사건실무(개정판)(2001).
한국개발연구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2005).
김용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와 관련된 본안소송의 처리, 코트넷 업무마당 재판사무-도산-자료실(2006).
김용철,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2006년도 전국법원 개인파산회생 담당 법관 및 회생위원 워크샵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
남성민, 개인파산면책절차, 2006년도 전국법원 개인파산회생 담당법관 및 회생위원 워크샵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
서경환, 우리나라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재판자료 제93집 외국사법연수논집[22], 법원도서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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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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