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복지의 영역과 개념
1. 사회복지의 영역
2. 사회복지의 개념 및 목적
가. 사회복지의 개념
나. 사회복지의 목적
3.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Ⅱ. 사회복지의 구성
1. 사회복지의 주체
2. 사회복지의 대상
3.사회복지의 기능
4. 사회복지의 재원
1. 사회복지의 영역
2. 사회복지의 개념 및 목적
가. 사회복지의 개념
나. 사회복지의 목적
3.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Ⅱ. 사회복지의 구성
1. 사회복지의 주체
2. 사회복지의 대상
3.사회복지의 기능
4. 사회복지의 재원
본문내용
3.07.30][[시행일 2004.07.31.]]
3.사회복지의 기능
(1)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제도로서 파악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상부상조의 기능(사회복지제도) : 사회성원간 서로 도와주는 기능
② 생산분배소비의 기능(경제제도)
③ 사회화의 기능(가족제도) : 가치관, 지식, 규범 등을 전수해 주는 기능
④ 사회적 통제의 기능(정치제도) : 사회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기능
⑤ 사회적 통합의 기능(종교제도)
(2) 콤프톤(B.R. Comptom)은 사회복지의 기능을 유지활동기능, 발전활동기능, 변화활동기능으로 보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통해 통합적 사회제도로서 사회복지기능을 보고 있다.
(3) 관점에 의한 사회복지의 기능
① 기능주의적 관점 : 사회통합과 질서유지의 기능
② 갈등주의적 관점 :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의 기능
③ 자본주의적 관점 : 상부상조와 재분배의 기능
(4) 길버트와 스펙트(G.N. Gilbert & H. Specht)의 사회복지의 기능
사회복지의 기능을 보충적 개념(안전망 기능)과 제도적 개념(일차적 기능)으로 보고 있다.
(5) 로메니신(Romanyshyn)의 사회체계로서의 기능
① 사회적 급여 : 연금, 보험
② 사회적 서비스 : 가족, 교육제도를 통한 사회화와 사회통제
③ 사회적 행동
4. 사회복지의 재원
(1)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
① 공공재원 : 정부의 조세
② 민간재원 : 국민기부금, 기관의 회비, 교회의 십일조
③ 정신적환경적 재원 : 자립, 재활, 선도의 정신적 이념지도와 사랑,
문화, 환경, 여가선용
(2) 자원체계
① 비공식 자원체계 : 가족, 이웃, 동료
② 공식적 자원체계 : 노동조합, 공제조합, 직원협의회
③ 사회적 자원체계 : 학교, 탁아소, 직장 등
(3) 공적 복지재원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직인재물재 등의 운용에 드는 제반 경비 중 법률의 근거 또는 예산조치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 지출되는 재원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용어로 「민간복지재원」, 「민간자기(自己)자금」 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말하는 공적 복지재원의 전형은 이른바 「보조금」이다. 조치비와 같이 법률에 의거하여 부담비율을 특별히 정한 보조금을 국고부담금이라 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신규사업을 일으키거나 지방민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라 한다. 전자는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조금행정의 재원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용도를 특별히 정한 재원이며, 이외에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지방양도세가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재원이 되고 지방세 수입과 합쳐서 지방별로 정책재원이 되어 예산 분배된다.
이제부터 모색되는 지방특성을 가진 독자적인 복지정책과 지방복지 계획의 추진예정에서 보면, 재정난에서 유래하는 공적 복지재원의 한계와 함께 민활(民活)자금의 도입, 준(準)공적 복재재원으로서의 기금의 양성, 세부담과 이용료와의 사이의 자원배분의 최적화 등 실시 주체로서의 지방 책임이 가속되는 가운데 재원조정문제는 앞으로의 중요 과제가 된다.
(4) 민간 복지재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제반 경비 중 세금 등에 의한 공적 재원 이외의 민간에서 조달되는 재원을 말한다. 공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정화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시설정비 및 서비스의 실시경비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경비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 중에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기부담 비율이 사회복지 사업별로 정해져 있고 이부담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재원이 충당되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외에 갖가지 형태로 민간재원이 유입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조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부담으로 민간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독성자에 입각한 독자적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게 되었으나 이것들에 대해서도 민간자금의 조달에 의한 경우가 크다. 이 민간재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민운동으로서의 공동모금, 연하엽서의 기부금에 의한 배분, 기업 등의 사업자로부터의 직접적인 기부, 기업 등이 설치하는 조성단체로부터의 조성금, 개인의 기부, 경륜, 경정 등의 공영경기의 수익금으로부터의 조성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민간 복지재원에 대해서는 첫째로 복지의 가치관에 바탕한 자발적 자금제공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세제상의 우대조치의 제도화가 민간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조건이 된다.
3.사회복지의 기능
(1)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제도로서 파악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상부상조의 기능(사회복지제도) : 사회성원간 서로 도와주는 기능
② 생산분배소비의 기능(경제제도)
③ 사회화의 기능(가족제도) : 가치관, 지식, 규범 등을 전수해 주는 기능
④ 사회적 통제의 기능(정치제도) : 사회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기능
⑤ 사회적 통합의 기능(종교제도)
(2) 콤프톤(B.R. Comptom)은 사회복지의 기능을 유지활동기능, 발전활동기능, 변화활동기능으로 보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통해 통합적 사회제도로서 사회복지기능을 보고 있다.
(3) 관점에 의한 사회복지의 기능
① 기능주의적 관점 : 사회통합과 질서유지의 기능
② 갈등주의적 관점 :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의 기능
③ 자본주의적 관점 : 상부상조와 재분배의 기능
(4) 길버트와 스펙트(G.N. Gilbert & H. Specht)의 사회복지의 기능
사회복지의 기능을 보충적 개념(안전망 기능)과 제도적 개념(일차적 기능)으로 보고 있다.
(5) 로메니신(Romanyshyn)의 사회체계로서의 기능
① 사회적 급여 : 연금, 보험
② 사회적 서비스 : 가족, 교육제도를 통한 사회화와 사회통제
③ 사회적 행동
4. 사회복지의 재원
(1)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
① 공공재원 : 정부의 조세
② 민간재원 : 국민기부금, 기관의 회비, 교회의 십일조
③ 정신적환경적 재원 : 자립, 재활, 선도의 정신적 이념지도와 사랑,
문화, 환경, 여가선용
(2) 자원체계
① 비공식 자원체계 : 가족, 이웃, 동료
② 공식적 자원체계 : 노동조합, 공제조합, 직원협의회
③ 사회적 자원체계 : 학교, 탁아소, 직장 등
(3) 공적 복지재원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직인재물재 등의 운용에 드는 제반 경비 중 법률의 근거 또는 예산조치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 지출되는 재원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용어로 「민간복지재원」, 「민간자기(自己)자금」 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말하는 공적 복지재원의 전형은 이른바 「보조금」이다. 조치비와 같이 법률에 의거하여 부담비율을 특별히 정한 보조금을 국고부담금이라 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신규사업을 일으키거나 지방민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라 한다. 전자는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조금행정의 재원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용도를 특별히 정한 재원이며, 이외에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지방양도세가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재원이 되고 지방세 수입과 합쳐서 지방별로 정책재원이 되어 예산 분배된다.
이제부터 모색되는 지방특성을 가진 독자적인 복지정책과 지방복지 계획의 추진예정에서 보면, 재정난에서 유래하는 공적 복지재원의 한계와 함께 민활(民活)자금의 도입, 준(準)공적 복재재원으로서의 기금의 양성, 세부담과 이용료와의 사이의 자원배분의 최적화 등 실시 주체로서의 지방 책임이 가속되는 가운데 재원조정문제는 앞으로의 중요 과제가 된다.
(4) 민간 복지재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제반 경비 중 세금 등에 의한 공적 재원 이외의 민간에서 조달되는 재원을 말한다. 공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정화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시설정비 및 서비스의 실시경비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경비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 중에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기부담 비율이 사회복지 사업별로 정해져 있고 이부담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재원이 충당되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외에 갖가지 형태로 민간재원이 유입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조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부담으로 민간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독성자에 입각한 독자적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게 되었으나 이것들에 대해서도 민간자금의 조달에 의한 경우가 크다. 이 민간재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민운동으로서의 공동모금, 연하엽서의 기부금에 의한 배분, 기업 등의 사업자로부터의 직접적인 기부, 기업 등이 설치하는 조성단체로부터의 조성금, 개인의 기부, 경륜, 경정 등의 공영경기의 수익금으로부터의 조성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민간 복지재원에 대해서는 첫째로 복지의 가치관에 바탕한 자발적 자금제공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세제상의 우대조치의 제도화가 민간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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