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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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Ⅱ. 21C 신 패러다임과 지식기반경제
1. 21C 지식기반경제
2. 지식물결에 대한 국내외 동향
가. 해외동향
- 선진외국의 동향
- 대학연구기관의 동향
나. 국내동향 -정부부문, 민간부문

Ⅲ. 지식구조와 지식경영
1. 지식 의의 및 특성
2. 지식의 창조 및 연구 활동
- 노나카 이론
- 마당의 이론
- 지식나선구조
3. 지식경영

Ⅳ. 지식기반국가로의 도약
1. 지식정부
- 지식정부의 지향점 및 조직변화의 방향
2. 지식 없는 행정기관
3. 지식행정

v. 지식기반경제로 가는 길

Ⅵ. 맺으며.

본문내용

나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PC의 보급 등 대부분 물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국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물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기반의 구축보다도 오히려 의식과 문화의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지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예컨대, 아무리 간단한 집수리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면서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자문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식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자문에 대해 자문료를 자연스럽게 치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최근 몇몇 기업에서 전 임직원에게 사내 아이디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개인 서랍 속에 묻혀 있는 지식들이 밖으로 나와 생산과정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근로자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기여도보다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Incentive를 주는 연공서열제가 조직의 안정에 매우 유익하지만 때로는 지식기반 경제의 이점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차별하는 성과급제는 지나친 평등주의 의식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조직이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바깥에서 스카우트 하려면 냉소적인 분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나은 사람이 조직에 합류해 조직의 발전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내게 돌아오는 결제적 보상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분야에서 먼 장래를 생각하는 미래형 사회로 가야 한다. 현실 문제에 매달리고 빠른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지식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실해 새로운 변화에 늘 허둥댈 수 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도시계획을 해서 실행하는 데 2백년까지도 고려한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도로수요를 잘못 예측해 4차선을 닦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확장공사를 다시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도로가 만들어진 곳에서 확장공사를 할 경우 토지 수용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단견적인 경제행위는 늘 크나큰 대가를 수반한다.
넷째, 지적재산권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의욕이 샘솟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끝으로, 지식경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며, 오히려 지식경제화에 수반될 부정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경제에서는 그 속성상 남들과 다른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지나친 고수익· 고위험의 추구가 빚어질 수 있는데 이는 철저히 경계돼야 한다.
또한 새로운 첨단 지식산업을 강조하다가 자칫 기존 제조업이 디디고 설 땅을 없애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전문시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해 지식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보인프라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이용료의 인하와 교육 강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국내 국가지식포털사이트
Ⅵ. 맺으며.
19세기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증기기관이라는 산업기술과 경제학적 차원에서는 사유재산권의 확립이라고 본다. 즉, 부의 축적에 대한 재산권이 확립됨에 따라 각 경제주체는 보다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지식시장의 미발달은 지식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식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식에 대한 재산권이 확립되고 이에 따라 지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가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무엇이 더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는가?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기반 사회의 모습과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은 이전의 사회 모습 및 추구하던 인간상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우리로서는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신지식인' 상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신지식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모습이 과연 이전의 지식인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한 신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언론과 지상을 통해 소개된 몇몇 '신지식인상'이 과연 신지식인의 전형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신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 요소 등에 대한 연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초점을 지식기반 경제와 산업에서 요청하는 인력의 효율적 공급면에 맞출 경우,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좋은 삶의 양식'(mode of good life)또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적 역량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기능변화라는 맥락에서 지식과 신지식인에 대한 논의와 학교의 변화된 기능 및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탐구에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지식경영 피터드러커 대경제연구원 | 21세기북스
- 21세기 지식경영 피터 드러커 | 이재규 역 | 한국경제신문사
- 천년의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사회| 임지순 | 나남출판
- 지식경영] 지식사회와 지식경영 2006
- 모성은 ‘지방행정의 지식기반 구축과 신지식공직자의 확산,
- 노나카 이쿠지로, 히로타카 다케우치, 전게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9.7
- 강영철, 지식기반국가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역한 1999.8
- 노컷뉴스 2006.12.22
- 국정브리핑 2004.9.14/ 2005.8.20
- 서울신문 2004.11.04
- 매일경제 naver blog 2007.2.24
-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2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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