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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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건강보험이란?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민간건강보험이란?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임의보험 사업기(1963-1977)
2) 사회보험 확장기(1977-1989)
3) 전 국민 의료보험기(1989-1998)
4) 통합 의료보험기(1998-현재)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과 기능
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4. 주요 국가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1)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2) 주요 3개국 의료보험제도의 비교
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제도의 비교
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
2) 의료비 급여와 비 급여
3)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4) 국민 건강보험의 특징
5)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6.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 간 역할분담 방안
1) 정책 목표
2) 민간건강보험의 분담영역
3) 민간건강보험의 상품 운용 방향
7.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1) 보장성의 부족
2)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3)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도 미흡
8.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초통계의 확보 및 위험률 산출
2) 역 선택 축소를 위한 질병정보 교환
3)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험금 심사제도 개선
4) 세제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수집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보수집을 명목으로 보험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한 면담을 금지해야 하며, 이와 아울러 청약자 또는 계약자에게 정보수집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보험자, 보험판매인, 보험관련 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과 정보의 성격, 정보의 수집목적, 허가의 유효기간 등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객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과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자 또는 계약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확성을 다투기 위한 정보접근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보정정요구권, 변경사실에 대한 수정요구권, 정보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전서면 동의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불리한 위험인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청약자나 계약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제시하거나, 문서로 요청하였을 경우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의 한계와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담직원 외 직원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보안기술과 정보관리기준, 정보취급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의무위반시 해당직원과 보험사업자의 책임, 보험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험업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 이외에도 감독 측면에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한 청약서 및 계약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는데, 실손보상형 상품과 가입금액이 고액인 건강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보험 위주의 청약서와 구분하여 질병보험에 적합한 청약서를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계약심사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관련해서는 계약심사에 필요한 적절한 질문사항을 예시하고, 비차별적인 계약심사 관행 이외의 검사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청약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비밀보장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되어 있는 진료내역을 본인이 청구할 경우 급여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이를 보험회사가 엄격한 관리 하에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 등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급여사실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편의를 확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험금 심사제도 개선
민간건강보험의 운영에는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액형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적은데 비해, 실손형 건강보험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피보험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민간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사고를 보상할 때 이외에는 열람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피보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도덕적 해이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가 피보험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급기관으로 발생하였다면 민간보험회사가 이를 적절히 제재할 수단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민간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사회보장의 충분성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보험회사가 이를 제재하여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민영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선 개념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마찬가지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 할 민간건강보험심사평가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진료내역 열람권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별도의 심사기구가 설치되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운영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기 적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4) 세제지원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중에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보장성보험에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소진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건강보험이 단순한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적격요건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상품에 한하여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 보험연구원, 김원식 2003.01.29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방안> 보험연구원, 오영수 2006.04.13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혜경,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성연민, 건국대학교 2002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 손문락,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6.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7.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과제> KIDI 주간보험이슈 제75호, 김세환, 2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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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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