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해외사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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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해외사례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거복지정책이 복전복지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정책의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지 못으로서 최저소득계층이 소회되거나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6.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안
1) 주택복지 지원프로그램 체계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주택복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소득기준(소득 및 자산 포함)과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기준이라는 일관성 있는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김혜승, 2004). 특히 정책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 임대료수준 혹은 적정수준의 주거비 부담비율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제 각각 다르고 부처별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지원제도의 대상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정책의 대상계층과 연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소득기준과 주택부담능력 기준을 정부차원에서 조사발표하고 주택복지 지원대상계층을 소득 하위 40%이하인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주거비부담과다계층’, 최저주거비부담가능계층‘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표6-1) 주택복지정책 대상계층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구분
지원 방안
소득하위
40%이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가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중 택일
차가
주거금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
자가
주택개량지원, 주거비보조,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중 택일
차가
주거비보조,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중 택일
최저주거비
부담가능계층
자가
주택개량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중 택일
차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자료: 한국도시연구소, 2004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부조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계층이므로 별도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최저주거비부담)이 가구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초과하는 가구를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으로 구분하여 장기적으로 적정주거기준 설정과 함께 정책지원 대상계층을 차별화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 대상자선정 및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소득수준과 최저주거비 부담과다여부를 선정기준으로 수급권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거비부담이 과도하지 않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형, 규모, 임대료, 입지 등을 다양화하여 공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비지원 프로그램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현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주거급여로 포함시키면서 최저 주거비를 보전하도록 하되, 보전되는 최저주거비가 소득보조의 차원을 넘어서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장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임대료 부담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방식은 사업주체가 건설에 소요된 비용으로부터 국가 등의 보조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한으로 임대료를 결정하는 소위 법정한도액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임대료 수준에 상단한 차이가 초래된다.
가구가 느끼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지불제도인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무자격자를 내보냄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이 빈곤층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대신,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임대료 책정시 적정한도방식을 채택한 일본의 경우 1996년 입주자의 수입 및 해당 공영주택의 입지조건, 규모, 건설이후의 경과년수 등 주택이 제공하는 편익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편익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전달체계의 개선
주택정책은 규모나 소용비용이 막대하고 지방자치단체기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기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대체로 중앙정부는 정책방향과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집행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주택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입주자 선정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책대상계층이 선정되도록 정보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발 및 운영이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료 보조제도의 추진도 일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가구별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복시사무소로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료 보조제도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행정력의 보강은 필수적이다.
참 고 문 헌
건설교통부(2003).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200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연구』
고철박능후천현숙최현수노언정(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남원석(2003).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관리 참여 방안』, 『주택도시』제78호
노경희(2006). 『주거 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정책방향』
보건복지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 내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도시연구소(2001).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저소득층 현물급여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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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9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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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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