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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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연방법집행기관의 의의 --------------------P.1

Ⅱ.연방법집행기관의 현황 --------------------P.1

Ⅲ.미국경찰의 현행조직체계의 연방법집행기관 -----P.1

Ⅳ.연방법집행기관의 역사적 발전과정 -----------P.2

Ⅴ.연방법집행기관의 권한 --------------------P.2

Ⅵ.연방법집행기관별 임무와 역할 --------------P.2
ⅰ) 법무성 ------------------------------P.3
ⅱ) 재무성 ------------------------------P.6
ⅲ) 내무성 ------------------------------P.7
ⅳ) 운수성 ------------------------------P.8

Ⅶ.미국인디언 부족경찰 ----------------------P.9

본문내용

별업무국 SS

Secret Service (미재무성 비밀 검찰국) 화폐·수표·유가 증권 위조 수사 및 금융기관 조사 ,대통령에 대한 위험요소 수사, 대통령 및 대통령 선거 출마자 경호. 산하에 경호실 정복경찰대(the Secret Service Uniformed Division, 백악관 주변 경비 및 위해요소 사전 색출)와 재무부경찰대(The Treasury Police Force, 재무부 건물 경비 및 보유 화폐와 중요서류 보호) 보유, 운영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1865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당시에 범람했던 위조지폐단속의 전문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때, 신분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하며 조사를 진행했었던지라 지금의 시크릿 서비스 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1901년 당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을 겪으며 시크릿 서비스는 의회의 승인하에 대통령경호도 담당하게 된다.
ⅲ) 내무성

(1)교화국
교화국은 미국의 서부 여러 주에 있어서의 토지개간, 간척, 관개를 행하는 곳으로, 수력발전소의 관리운용도 한다. 따라서 이들 개척지의 치안유지, 범죄의 수사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있는 개척지 내에 약 20명의 법집행관이 근무하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2)어류야생동물 보호국
미국에는 391개소의 연방조수보호구가 있어 어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무성 내에 어류야생동물 보호국을 설치하여, 보호구 내의 어류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불법포획, 환경파괴를 단속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를 위해 수렵 감시관을 두고, 조수보호관계의 법령집행, 위반내용의 수사 및 범인체포, 보호동물의 학술목적을 위한 수렵을 허가하고, 조구 실태조사, 보호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조사 등을 행한다.

(3)공원경찰
워싱턴의 포트맥강변에 있는 녹지대를 보호하고자 그 주변을 국립수도공원으로 지정하여, 내무성 국립공원국의 관리하에 두고 있다. 이 지역 내의 치안유지, 교통정리, 관광객 안내와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경찰이 설치되어 있다. 이 공원경찰이 생긴 것은 1882년의 일로서 당시는 공원감시원이라 했으나 1919년부터 현재의 공원경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1948년에 공원경찰소속의 경찰관은 수도 워싱턴경찰국의 경찰관과 전적으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게 하여, 현재는 같은 계급제도를 사용한다. 공원경찰은 본래 임무 외에 수도경찰의 하나로 독립기념식전, 대통령취임식, 외국요인의 경호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국립공원국은 전 미국에 70개소의 자연공원, 169개소의 역사보존지구, 30개소의 레크레이션 지구를 담당하며, 약 7,000명의 공원감시원이 있다.

(4)토지관리국
토지관리국은 미국의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데 , 이러한 토지 가운데는 광물, 목재, 천연자원, 동식물 등의 중요한 자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와 그 자원의 보호, 방문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각 주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제복순찰대원, 범죄수사관, 사막순시원 등이 있고, 또한 각 국유지가 소재하는 지방경찰의 협력을 받고 있다.

ⅳ) 운수성

(1)연방항공국
연방항공국은 미국의 민간항공에 관한 행정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근래에 항공기납치 등 항공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공항 및 항공범죄의 방지에 힘을 쏟아 FAA 내에 민간항공경비부를 두고, 공항의 경비기관으로 워싱턴 시내의 공항에 FAA직할의 공항경찰을 설치하고 있으며, 타공항에도 지방경찰과의 협조하에 경비기관을 두고 있다.

(2)해안경비
해안경비대는 주로 미국의 해얀경비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1790년 세입감시정에서 비롯되어, 그 후 해난구조, 항행안전, 등대업무 등과 1915년에 해안경비대로 발족 기관이다. 해안경비대는 해상에서의 각종 국제법규, 조약, 국내법령의 준수를 주된 임무로 하며 해상범죄예방진압,수사,범인의 체포,관세징수,밀수단속,금제임무도 수행한다. 약 38,000명의 해안경비대원, 약 12,000명의 일반직원이 있으며 항공기 160대, 경비정 350척을 보유하고 있다.

(3)연방도로국
연방도로국은 각 주간을 잇는 주요국도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4)도로교통안전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도로교통사고에 기인하는 인명의 사상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휘발유의 소비효율성 제고, 차량의 고장과 불필요한 수리를 줄이고, 소비자의 보호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기타 연방법집행기관으로 농무성산하 감찰총감실산림청, 상무성산하 수산어업청경제개발청조사실통상산업청,에너지성산하 에너지연구개발국연방에너지국보건교육후 생성산하 조사실사회보험청의료보험청식품의약국,우정감찰국, 노동관리국, 환경철, 핵규제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종합조달청, 국무성경비구, 의회경찰,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경비경찰, 향군청경비경찰 등이 있다.

Ⅶ.미국인디언 부족경찰
미국 법집행산업에 있어서 색다른 구성요소의 하나는 인디언 부족경찰이다. 이들 인디언들은 특별보호 정책에 순응토록 되어 있지만, 이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의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인디언보호구역에서 별개의 보족정부가 부족법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것은 별개의 부족재판제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법무실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보아, 62개의 법집행기관을 포함하여 208개소의 부족재판소가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2개의 주에 가장 많은데, New Mexico에는 14개소, Arizona주에는 13개소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비교경찰제도론 - 이윤근
비교경찰제도 - 정진환
U.S. Departmentof Justice, Expenditure and Employment Data, 1987, pp.37 - 41.
The New York Times, October 14, 1998, p.24
U.S. Departmentof Justice, Justic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 Summary Report 1980(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1980),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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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2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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