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와 현실태 , 향후대책,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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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의 정의와 현실태 , 향후대책, 관련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⑴ 낙 태 의 정 의
⑵ 낙 태 실 태
㈀ 낙 태 현 황
㈁ 한 국 낙 태 의 원 인
㈂ 낙 태 후 유 증
㈃ 도 표 로 본 낙 태 실 태
⑶ 낙 태 의 허 용 범 위
⑷ 낙 태 예 방 대 책
⑸ 관 련 법 규

본문내용

.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낙태의 원인 남아선호사상,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사고를 바꿔 가는 의식의 변화를 위한 계몽작업이 중요하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낙태반대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낙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국회, 언론, 정부에 바른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낙태는 의료인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 낙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낙태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형법 제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死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7장 제269조 (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그나마 이 조항도 적용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한편 모자보건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 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실 확인 이 어렵기 때문에 낙태를 요구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1년에 국회에 상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 269조의 벌금을 1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삽입해 낙태를 더욱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한국의 낙태법
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동의 낙태, 不同意 낙태)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倂科)한다 .
형법 개정안 제133조(낙태)
임신 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개정안 제134조(영리 낙태, 부동의 낙태)
영리의 목적으로 제13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낙태를 허용하는 한국의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 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 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키워드

낙태,   정의,   실태,   대책,   관련법규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0.04.05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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