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가족의 정의
2.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
3. 가족 구조의 변화
4. 가족 기능의 변화
5. 가족 구조와 관계의 변화
6. 가족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7. 현대의 가족 유형
8. 가족유형(형태) 변화로 인한 가족문제와 그 대책
1. 가족의 정의
2.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
3. 가족 구조의 변화
4. 가족 기능의 변화
5. 가족 구조와 관계의 변화
6. 가족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7. 현대의 가족 유형
8. 가족유형(형태) 변화로 인한 가족문제와 그 대책
본문내용
라고 지적하며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넘어서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섹슈얼한 관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상호부양을 해온 친밀한 관계, 복수일 수도 있다-를 지칭하는 다른 개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망한다.
3.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 있어야
또한 특정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지원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한부모 가족·공동체 가족·동성애 가족·독신가족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이 뒤따라야한다는 것.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은 혈연 가족중심성을 떠받치고 있는 제도의 변화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과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조주은 씨는 "피를 나눈(?) 가족 안에서만 상속과 상호부양,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속과 세법, 사회복지법 등은 확대된(또는 재정의된) 배우자 개념정의와 함께 다양한 가족 안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상속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도 이상의 재산이 생물학적 가족에게만 상속되어 계급이 재생산될 수 있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동반자적 관계를 해온 관계에서 상호 상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장애인, 노숙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경우 저렴한 주거비로 집을 임대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배우자 수당을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관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4. 가족이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적 보호막?
한국 사회(국가, 학교, 기업 등)에서 가족은 과연 '가족'을 빼면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견고한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을 지도,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아로 찍히면 가족환경조사서를 본다. 개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할 때도 기업에게 그 사람의 배경인 '가족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노동은 부차적인 생계노동일 뿐이라는 가정 하에 더 적은 임금이 합리화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따른 동일한 임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남성의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장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규직 가장남성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은 공적부조로 가거나 혹은 빈곤의 늪으로 빠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권이 추구해온 가족모델은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복지 정책 앞에서 호적상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한편, 가족은 열악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공교육의 실종 앞에서 가족이 없으면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고, 독립적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참고 지내거나 시설과 쉼터를 전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호막이 갖는 배타적 속성은 역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적 사회적 성격'의 서비스나 재화를 '사인(私人)인 개인'에게 의존하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국 사적 보호망 구실을 담당해줄 가족이 없는 개인은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인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가족주의 모델은 가족이라는 사인(私人)을 통해 인권이 증진되고 실현되는 방식에 기반 해 있어서 역시 가족을 매개하지 못하는 개인은 배제된다. 결국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인권 실현에 있어서 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
'정상가족'에 대한 도전과 대안 가족 혹은 공동체운동은 제도의 변화와 함께 문화적 차원의 관습과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가족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시작이며 그 과정에 있다.
<참고 문헌>
1.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김승권 외 6인,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참고 사이트>
1. 가족 형태 변화
검색 엔진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2. 전통적인 가족
네이버 지식 in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2&eid=FzrcgxlvEoclK4nh35cVnCDO4Qv5mDYj
네이버 지식 in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8&dir_id=811&eid=UI51xPXsy8AUKHCqzK4iI9ywsab7lODS&qb=wPzF68D7wM4gsKHBtw==
3. 가족 형태 변화 요인
검색 엔진 구글
http://www.jouissance.pe.kr/bbs/zboard.php?id=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18
4. 가족의 다양한 형태
인터넷 google 검색
<목 차>
1. 가족의 정의
2.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
3. 가족 구조의 변화
4. 가족 기능의 변화
5. 가족 구조와 관계의 변화
6. 가족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7. 현대의 가족 유형
8. 가족유형(형태) 변화로 인한 가족문제와 그 대책
<사회학 개론 Report>
- 주제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3.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 있어야
또한 특정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지원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한부모 가족·공동체 가족·동성애 가족·독신가족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이 뒤따라야한다는 것.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은 혈연 가족중심성을 떠받치고 있는 제도의 변화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과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조주은 씨는 "피를 나눈(?) 가족 안에서만 상속과 상호부양,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속과 세법, 사회복지법 등은 확대된(또는 재정의된) 배우자 개념정의와 함께 다양한 가족 안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상속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도 이상의 재산이 생물학적 가족에게만 상속되어 계급이 재생산될 수 있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동반자적 관계를 해온 관계에서 상호 상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장애인, 노숙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경우 저렴한 주거비로 집을 임대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배우자 수당을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관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4. 가족이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적 보호막?
한국 사회(국가, 학교, 기업 등)에서 가족은 과연 '가족'을 빼면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견고한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을 지도,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아로 찍히면 가족환경조사서를 본다. 개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할 때도 기업에게 그 사람의 배경인 '가족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노동은 부차적인 생계노동일 뿐이라는 가정 하에 더 적은 임금이 합리화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따른 동일한 임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남성의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장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규직 가장남성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은 공적부조로 가거나 혹은 빈곤의 늪으로 빠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권이 추구해온 가족모델은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복지 정책 앞에서 호적상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한편, 가족은 열악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공교육의 실종 앞에서 가족이 없으면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고, 독립적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참고 지내거나 시설과 쉼터를 전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호막이 갖는 배타적 속성은 역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적 사회적 성격'의 서비스나 재화를 '사인(私人)인 개인'에게 의존하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국 사적 보호망 구실을 담당해줄 가족이 없는 개인은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인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가족주의 모델은 가족이라는 사인(私人)을 통해 인권이 증진되고 실현되는 방식에 기반 해 있어서 역시 가족을 매개하지 못하는 개인은 배제된다. 결국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인권 실현에 있어서 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
'정상가족'에 대한 도전과 대안 가족 혹은 공동체운동은 제도의 변화와 함께 문화적 차원의 관습과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가족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시작이며 그 과정에 있다.
<참고 문헌>
1.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김승권 외 6인,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참고 사이트>
1. 가족 형태 변화
검색 엔진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2. 전통적인 가족
네이버 지식 in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2&eid=FzrcgxlvEoclK4nh35cVnCDO4Qv5mDYj
네이버 지식 in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8&dir_id=811&eid=UI51xPXsy8AUKHCqzK4iI9ywsab7lODS&qb=wPzF68D7wM4gsKHBtw==
3. 가족 형태 변화 요인
검색 엔진 구글
http://www.jouissance.pe.kr/bbs/zboard.php?id=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18
4. 가족의 다양한 형태
인터넷 google 검색
<목 차>
1. 가족의 정의
2.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
3. 가족 구조의 변화
4. 가족 기능의 변화
5. 가족 구조와 관계의 변화
6. 가족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7. 현대의 가족 유형
8. 가족유형(형태) 변화로 인한 가족문제와 그 대책
<사회학 개론 Report>
- 주제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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