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일본의다문화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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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 학교에 재학 중<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우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전국 278교)에 프로그램 운영 권장☞ 경기도 교육청은 '06년 2월부터 안산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설치·운영. 이 때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 복지부 조사('05)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2%가 전문대졸 이상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 ☞전북교육청은 '06년 2월 '국제결혼가정 도움계획(KOSIAN EDU PLAN)'을 마련하여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한마당('06.2.15)'을 개최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초·중·고 신입생 200여명에게 장학금 지원☞ 전북의 장수초등학교는 '국제결혼가정 도움계획'에 따라, 전 교원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1:1 결연을 맺었으며 '토요휴업일 공부방'을 통해 전통문화 이해 교육 및 학습 지도
또한 한국의 학교 제도에 익숙치 않은 학부모들을 위하여 취학 안내 및 학습지도 사항 등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배포한다('06.하반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학생 언니·오빠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를 만들어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중식지원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된 멘토링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다('06.하반기)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시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 소수자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해결 방안 등을 수록한 사례집(case book) 및 지도서도 개발·보급한다.('06.하반기) 또한 대학의 한국어학당, 한국어세계화재단, 국제교육진흥원 등 전문 기관에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장려하고,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06년 예고 후 '07년 시행)<단일민족
강조하는 교과서를 다문화·인권 강조하는 교과서로>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단일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여 초·중·고생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바꾸어 나가기로 하였다.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이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에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 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한다. '07년 2월에 고시될 차기 교육과정의 중3 도덕 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두어 '이주 노동자나 인종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강조하도록 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개정 전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06월 2학기에 관련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지도·보완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활성화>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즉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이에 대해 '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예산(100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06년 RHRD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살기』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교육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그 학부모(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결혼이 주여성에 대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인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전체에 대해 가족상담 및 교육도 하며 '가족 캠프'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시·도청 및 교육청 외에도 지역 내 여성복지회관, 대학, 언론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동 사업은 향후 지역 단위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대구·경북 외에 전북, 강원,
부산, 경남, 대전 등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 실시 예정<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 위한 부처 협의추진>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계기 마련>국제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 결혼이 증가,
탈북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이해하는 다문화주의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 및 대책을 알리기 위해 시·도청 및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사 연수를 담당할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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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0.04.14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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