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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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의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생물체에 대한 일반용어의 정의
가.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나.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
다. GEO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라. GM/GEO (Genetically Modified or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

Ⅱ. 유전자재조합 기술과 종래의 품종개량 기술과의 차이점

Ⅲ.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개발방법
가. 아그로박테리움법
나. 원형질세포법
다. 입자총(Particle-gun) 법

Ⅳ. 개발배경

Ⅴ.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동향과 전망

Ⅵ. GMO 검정방법
가. 단백질 검출법
1. Lateral Flow Strip Technology
2. 효소면역학적 검정법(ELISA)
나. DNA 검출법(PCR 검정법)
1. 정성적 검출법
2. 정량적 검출법
(1) 경쟁적(Quantitative Competitive, QC) PCR
(2) Real Time PCR

Ⅶ. 각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
가. 우리나라
나. 일 본
다. 미 국
1. 미국내 GMO 유통현황
2. GMO 관련 담당기관
라. EU

Ⅸ. 외국의 GMO 검정기술 개발 기관
< 정부기관 >

Ⅹ.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가능성과 한계
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상업화
나. 찬반논쟁 가열
다.기업간 주도권 싸움 치열
라. 향후 2, 3년간은 다소 침체 예상
마. 장기적으로 막대한 성장잠재력 보유
Ⅺ.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국제적 규제방법
1.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제도
- 국제적 동향
- 우리나라의 표시제도
2.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검증법
3. 유전자제조합체의 안전성 평가
- 실질적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 국내 안전성 평가기관 및 항목
(1) 신규성
(2) 알레르기성
(3) 항생제내성
(4) 독성
- 지금까지 안전성이 평가된/평가중인 항목
Ⅻ. 결론-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999년도에 5 분과 (일반분과,재조분과, 독성분과, 알레르기분과, 유전자안전성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진 안전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유전자재조합체의 안전성은 신규성, 알레르기성, 항생제 내성 및 독성 네 항목을 기준으로 decision tree에 의해 평가된다.
(1) 신규성
새로 개발된 유전자재조합체가 오랜 기간 동안 먹어온 경험을 통해 그 안전성이 확인된 기존의 식품과 성분상 동일한 경우 실질적동등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기존의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새로운 성분이 생기거나 기존 존재하던 성분의 양이 새로운 유전자재조합체에서 크게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신규성으로 판단하여 안전성 평가이 범위와 정도를 제시하게 된다. 신규성 평가 항목은 유전자재조합체를 먹지 않는 경우 순도, 불순물, 물질자체의 안정성이 평가되며 유전자재조합체 자체를 먹는 경우 숙주/유전자 공여체의 종류 및 유래, 발현양, 발현부위, 발현시기, 식품으로서의 섭취경험, 구성성분, 기존 품종과의 차이 등을 평가한다.
(2) 알레르기성
유전자재조합체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은 유전자재조합체내에 새로이 발현되는 성분이 이미 알려진 알레르겐의 일반적인 특성(단백질 크기가 10-70kDa, 대부분 수용성, 위/장관 분해 조건에서 쉽게 분해, 둘 이상의 IgE 결합부위를 갖음,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알려져있는 알레르겐과 아미노산 배열, 단백질 구조, 밝혀진 epitope 염기서열 등의 유사성 여부
- 삽입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식품 가공에 대한 안전성, 위/장관에서의 효소나 산에 대한 안전성
- 1일 단백질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공여체/수여체의 식품으로 이용된 경험
- 알레르기 환자의 혈청 IgE와의 결합
(3) 항생제내성
유전자재조합체 생산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사용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섭취량, 조리/가공방법 및 구성성분과 유전자 및 그 산물의 특성, 관련항생물질 사용 현황, 경구 투여 항생물질의 불활성화 추정량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이 평가된다.
(4) 독성
지금까지 섭취해온 식품과 비교하여 신규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체는 그 물질에 대해 반복투여독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등이 동물실험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평가한다.
- 지금까지 안전성이 평가된/평가중인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그 안전성이 평가된 유전자재조합 식품으로는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에 내성을 갖는 대두(상품명: Roundup Ready) 1종이 있으며 현재 평가가 진행중인 유전자제조합 식품 또는 첨가물은 몬산토사의 3 제품, 노보자임사의 3 제품, 듀폰사의
ⅩⅡ. 결론-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재래 식품과는 달리 이제 섭취하기 시작한 기간이 극히 짧다는 점과 100%의 안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공공매체를 통한 자극적인 보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유전자재조합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의 보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전자재조합체가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전자재조합체가 식품에 단순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유전자재조합체의 안전성성이 확인되었나 하는 점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경우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안전한 것인가?
유전자재조합체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12-14)라 할 수 있다. 알레르기는 개개인에 따라 같은 식품이라도 발병에 차이가 있고, 아직도 알레르기 발생 원인에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섭취되어온 재래 식품과는 달리, 새로운 유전자재조합체의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새로운 유전자재조합체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알려진 알레르겐의 일반적인 특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알레르겐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른 특성을 갖는 알레르겐도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100%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체가 포함된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은 재래 식품처럼 식경험을 통한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식품 제조 회사들이 표시제도의 의무화와는 별도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유전자재조합체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재료를 선별하여 상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식품을 제조하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유전자재조합체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인 식품과는 달리 모든 면역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란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며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모든 영유아 식품의 제조에 있어서 유전자재조합체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새로운 유전자재조합체로 인한 알레르기의 발생 가능성에서 영유아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1.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 자료심사지침. 1999. 식품의약 품안전청고시 제 1999-46호
2. L. Jones. Genetically modified foods. BMJ 318: 581-584 (1999)
3. C. James. Global review of commercialized transgenic crops:1999. ISAAA no.12-1999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html/gmo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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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4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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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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