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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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2.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3. 호주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 제도를
2. 자녀의 성(姓)과 본(本)
3.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4.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
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Ⅴ. 개정전 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제779조 (가족의 범위)
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삭제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
6.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조 ~ 제796조
7. 제809조
8.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9.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10.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1. 제815조 (혼인의 무효)
12.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13.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14. 제818조
15.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6. 제820조
17.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8. 제824조의 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의 신설
19.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3항 및 제4항
20.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21.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22.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23.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24.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25.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26. 제851조
27.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28. 제853조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34. 제886조
35.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36.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37. 제909조 (친권자)
38.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39. 제4장 제3절 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41. 제940조
42.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43.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44.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45. 제4편 제8장 (제980조 ~ 제982조 ․ 제984조 ~ 제987조 ․ 제989조 및 제991조 ~ 제995조) 삭제
46.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47. 제1008조의 2 (기여분)
48.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49. 제1034조 (배당변제)
50.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789조 및 제791조 ~ 제796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개정
⑵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부부간의 의무) - 처가입적혼 규정 삭제
⑶ 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 친양자제도 신설
⑷ 제963조(친족회원의 선임),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개정
⑸ 제4편 제8장(제980조 ~ 제982조 제984조 ~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 제995조) - 호주승계 규정 삭제
⑹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0항 제외) - 다른 법률의 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개정안의 부칙에서 법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 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조(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부칙 제5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6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지금까지 2005년 2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통과되어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개정 법률안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는가도 알아보아야 할때인 것 같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조직이다. 가정은 최소 단위의 조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므로 공동체의 건전성과 발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가정의 해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와 자녀 양육 및 재산분배를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가정은 사랑과 헌신보다는 권리와 재산이 더 중요한 덕목이 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은 감이 없지 않다.
법무부는 얼마 전 민법(친족, 상속편)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처분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 인정,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원칙 선언,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부부별산제의 문제점 보완과 자녀 양육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응 개정 취지에 수긍할 수도 있지만, 그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야말로 법조문의 형식적 개정에 그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은 가정의 해체를 조장할 우려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과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지닌 것인데 혼인 중에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던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아마도 부부관계는 그것으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녀 양육사항 합의에 대한 의무화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한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이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의 양육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한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부부관계와 자녀의 양육은 건전한 가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혹여 이번 개정 법률안이 가정의 해체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민법연습 / 조승현, 고영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05년
친족상속법 / 박동섭 / 박영사 / 2003년
두산세계대백과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 http://www.news.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
【민법 조문핵심정리 2(가족법 편)】 / 정민철, 고담사, 2006년
【호적없애고 개인신분등록제 도입】 / 정성윤, 법률신문, 2005년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 김상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 도관련공청회 자료, 2002년
【한나라당 '효도특별법' 논란】 / 김성재, 한겨레신문, 2004년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헌법불합치결정(판례평석): 전북산업대 논문 집】 / 남복현, 1998년
【헌재 1997.3.27.선고 95헌가14, 96헌가7(병합)결정】
【헌재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판결】
【헌재, 2005. 02. 0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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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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