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고서의 목적……………………………………… p 2
2. Ⅰ 서론 : 호주제의 정의와 관련법률 ………… p 3
3. Ⅱ 본문 1 : 호주제에 대한 여론과 쟁점사안… p 5
4. Ⅲ 본문 2 : 교육과 호주제 ……………………‥ p 9
5. Ⅳ 결론 : 호주제의 폐지 찬성과 대안………… p 13
6. 참고문헌 …………………………………………… p 15
2. Ⅰ 서론 : 호주제의 정의와 관련법률 ………… p 3
3. Ⅱ 본문 1 : 호주제에 대한 여론과 쟁점사안… p 5
4. Ⅲ 본문 2 : 교육과 호주제 ……………………‥ p 9
5. Ⅳ 결론 : 호주제의 폐지 찬성과 대안………… p 13
6. 참고문헌 …………………………………………… p 15
본문내용
가 아니다. 호주제라는 법 자체가 존속하는 한 그것이 아동성장에 또한 남성중심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남녀는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피해를 입는 여성과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입부혼’이란 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하고 싶지만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호주제’ 아래에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순리처럼 되버린 사회에서 다른 대안을 백번 준비해야 소용이 없다. 어느 시부모가, 남편이 자신의 호적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여성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또 주위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런 여성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기엔 여성의 희생이 너무 크다.
아동의 성장기에는 매우 안정된 가족 분위기가 필요하다. 만약 이혼한 어머니와 사는 아동이 성이 다른 아버지와 살 경우, 다른 아이들과 차이를 보이는 자신의 성씨에 큰 충격을 받거나 상심할 것이다. 또한 이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풍토에 비추어 볼때 평생 부모님과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지도 모른다. 단지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은연중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남녀평등을 배우면서 사회 제도와 풍토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또한 남성중심적 제도 있는 사회 속에서 체화(體化)된 학습으로 여성들까지도 남성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인 호주제를 폐지함을 통해 의식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 호주제 폐지 방안 호주제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여성부 연구용역자료 2001 pp.145~152
(가) 부부와 미혼자녀별 편제
호적제 자체는 유지하지만 호주제도와 무관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별로 호적을 편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방안.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하며 이때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함으로써 양성평등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호적으로 복적하며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복적하지 않도록 한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하도록 한다. 또 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고,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도록 하며,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자녀로서 미성년 자녀는 친권행사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혼인으로 새 가족을 형성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며 부모세대로부터의 부부가족의 독립을 보증한다. 그러나, 부부를 한 호적에 있게 하고, 성년자녀라도 기본적으로 혼인으로 인해서만 제적되므로, 사실혼 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단독가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배태할 수 있으며, 소위 혼인을 해야만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사회적 관념에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또 가족관계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호적부에 기재되므로 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다) 부부와 미성년자녀별 편제
기본적인 구조는 부부와 미혼자녀별 편제방식과 같이 하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새로 호적을 편제하게 하는, 부부와 미성년자녀별 편제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개인별 편제를 출생시부터가 아니라 성년이 될 때부터로 하고 혼인의 경우에는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이것과 같은 방식이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각자의 호적을 가졌던 성인남녀는 혼인으로 인해 하나의 호적으로 통합되며 그 안에서 대등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은 부부중심의 호적의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으나. 핵가족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감정에 맞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되므로 시민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고무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혼인에 대한 사회적 정상성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 국민기록제도로 전환
한편으론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모두를 수정하여 국민기록제도로 통일, 신분거주등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국민에 대한 통제의 한 축을 생략함으로써 민주적인 국가를 지향하게 하고, 실제 생활공동체를 기준으로 했던 우리 고유의 호적제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호적은 신분을 공증기록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호적사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더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주민등록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개인정보침해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3. 의식개혁의 중요성
호주제 폐지란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한 국민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법 폐지 후에도 홍보를 통해서 의식개혁을 통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여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좋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남성중심에서 양성평등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교육학(2002), 형설출판사, 임창재지음
여성부, 호주제 폐지 소책자
2. 논문
Hetherington 1898; Hetherington, Cox, & Cox, 1982)
3. 인터넷 사이트
http://hojuje.ce.ro (아이러브호주제)
http://www.moge.go.kr(여성부)
http://www.moleg.go.kr(법제처)
4. 신문자료
03.11.2일자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실제로 ‘입부혼’이란 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하고 싶지만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호주제’ 아래에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순리처럼 되버린 사회에서 다른 대안을 백번 준비해야 소용이 없다. 어느 시부모가, 남편이 자신의 호적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여성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또 주위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런 여성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기엔 여성의 희생이 너무 크다.
아동의 성장기에는 매우 안정된 가족 분위기가 필요하다. 만약 이혼한 어머니와 사는 아동이 성이 다른 아버지와 살 경우, 다른 아이들과 차이를 보이는 자신의 성씨에 큰 충격을 받거나 상심할 것이다. 또한 이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풍토에 비추어 볼때 평생 부모님과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지도 모른다. 단지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은연중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남녀평등을 배우면서 사회 제도와 풍토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또한 남성중심적 제도 있는 사회 속에서 체화(體化)된 학습으로 여성들까지도 남성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인 호주제를 폐지함을 통해 의식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 호주제 폐지 방안 호주제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여성부 연구용역자료 2001 pp.145~152
(가) 부부와 미혼자녀별 편제
호적제 자체는 유지하지만 호주제도와 무관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별로 호적을 편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방안.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하며 이때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함으로써 양성평등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호적으로 복적하며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복적하지 않도록 한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하도록 한다. 또 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고,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도록 하며,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자녀로서 미성년 자녀는 친권행사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혼인으로 새 가족을 형성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며 부모세대로부터의 부부가족의 독립을 보증한다. 그러나, 부부를 한 호적에 있게 하고, 성년자녀라도 기본적으로 혼인으로 인해서만 제적되므로, 사실혼 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단독가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배태할 수 있으며, 소위 혼인을 해야만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사회적 관념에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또 가족관계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호적부에 기재되므로 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다) 부부와 미성년자녀별 편제
기본적인 구조는 부부와 미혼자녀별 편제방식과 같이 하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새로 호적을 편제하게 하는, 부부와 미성년자녀별 편제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개인별 편제를 출생시부터가 아니라 성년이 될 때부터로 하고 혼인의 경우에는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이것과 같은 방식이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각자의 호적을 가졌던 성인남녀는 혼인으로 인해 하나의 호적으로 통합되며 그 안에서 대등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은 부부중심의 호적의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으나. 핵가족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감정에 맞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되므로 시민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고무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혼인에 대한 사회적 정상성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 국민기록제도로 전환
한편으론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모두를 수정하여 국민기록제도로 통일, 신분거주등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국민에 대한 통제의 한 축을 생략함으로써 민주적인 국가를 지향하게 하고, 실제 생활공동체를 기준으로 했던 우리 고유의 호적제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호적은 신분을 공증기록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호적사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더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주민등록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개인정보침해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3. 의식개혁의 중요성
호주제 폐지란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한 국민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법 폐지 후에도 홍보를 통해서 의식개혁을 통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여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좋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남성중심에서 양성평등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교육학(2002), 형설출판사, 임창재지음
여성부, 호주제 폐지 소책자
2. 논문
Hetherington 1898; Hetherington, Cox, & Cox, 1982)
3. 인터넷 사이트
http://hojuje.ce.ro (아이러브호주제)
http://www.moge.go.kr(여성부)
http://www.moleg.go.kr(법제처)
4. 신문자료
03.11.2일자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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