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필수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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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② 축사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 란하고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⑤ 가설건축물
⑥ 면적이 5,000m²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공 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⑦ 읍, 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39. 구조안전 확인 규모
구조계산
지진
구조기술사
층수
3
6
16
3.6은 16
연면적
1,000m²
10,000m2
천만에 말씀
높이
13m
13m 처마밑 구렁이
처마높이
9m
기둥과 기둥사이(경간)
10m
30m
<3/6(은) 16/ 천/만(에) 말씀/ 13m 처마밑 9렁이>
40. 공개공지 설치대상 <일/준(이)/ 관/상(보니),오천(평) 문/판/숙/업(어주)/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인저한 지역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 설은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1.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장) <국가/관장/부정/시험/천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30만m²)이상을 제안
④ 2이상의 시,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등 긴급한 필요시
42. 주택구분 <아5!/연초/이다>
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아파트
② 연면적 660m²초과-연립
③ 연면적 660m² 이하-다세대주택
43. 복지시설 <놀/차/구/임/의/욕>
① 어린이 놀이터 ②유치원 ③구매시설 ④입주자 집회소 ⑤의료시설 ⑥일반목욕장
44. 공급질서 교란금지 : 다음의 증서, 지위를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 <공/주/증/상/확(대)>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② 주택조합원의 지위
③ 입주자 저축증서
④ 주택상환사체
⑤ 건물철거확인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45. 하자보수기간(내력구조부)
<10년 내/기(는) 바/보/지/5>
① 내력별, 기둥은 10년 ② 바닥, 보, 지붕은 5년의 범위 내
46. 정비사업시행자(지단체 등 지정사유)
<천/국/(매)취/순/2/병/요청>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국공휴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½ 이상인 때(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③ 사업인가가 취소된 때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조합이 경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⑥ 지단체장이 시행하는 국이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⑦ 토지면적 ½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 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안전/업자/인준/계획서>
①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③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⑤ 기타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48. 정비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범/선/일/대/기>
① 주촉법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②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③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⑤ 주촉법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9. 생산임지 <채/시(라)/요존/임>
① 채종림 ② 시험림 ③ 요존국유림
④ 임업진흥 촉진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50. 산림청장 지정권한 <자/수(하면)/특/채/보(장)>
① 자연휴양림
② 수형목
③ 특수개발지역
④ 채종림
⑤ 보안림(상수원보호관련)
51. 보안림 목적 <토/생/수/어/공/명/낙>
①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토사유출, 비사방비 보안림)
②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생활환경 보안림)
③ 수원의 함양 (수원함양 보안림) ④ 어류의 유치, 증식 (어부 보안림)
⑤ 공중의 보건 (보건 보안림) ⑥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풍치 보안림)
⑦ 낙석의 방비 (낙석방비 보안림)
52. 농지소유(경자유전) 제외
<국가/줄/초/상/개/8/자/농/담/한다>
① 국가 또는 지단체가 농지소유
②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③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실습지, 종묘생산용지
④ 상속
⑤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m²미만의 농지
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 속 소유하는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⑧ 농지전용협의 한 경우
⑨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⑩ 기타(다) 법이 정한 경우
53. 농업진흥구역 안의 가능행위
<농/어/국/주/문/하/지/도(마)>
①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②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 위한 시 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③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⑥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⑦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 소로 사용하는 행위
⑧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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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8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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