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지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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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인 정보란?--------------------------3

2. 개인 정보 유형과 정보------------------4

3. 개인정보 침해 유형--------------------5

4.형사처벌규정--------------------------6

5.과태료 규정---------------------------7

6. 현재진행상태--------------------------8

7.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중요내용-------------8

8. 개인 정보 보호 10계명------------------8

9.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9

10. 개인 정보 보호 지침에 관한 법률---------14

본문내용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
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
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의 경우에
는 신원확인 및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 제2항
o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
이지상에서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를 철회할 수 있도록 「회원탈퇴」또는「동의 철회」등과 같은 란을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게임사이트 등 유료사이트의 경우 회원탈퇴시 팩스나 우편을 통
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회원탈퇴의 경우 이
용자의 ID.패스워드 외에 회원탈퇴 절차상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질
문.답변 등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회원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0 -
□ 제3항
o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대해서 당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지체없
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벌 칙】
o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0호에 의하여 동의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61 -
제21조(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
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
비스제공자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지체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
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
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규정 취지】
o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망법 제18
조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가진 경우에 스스로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
의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규정하였다.
【해 설】
□ 제1항
o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정정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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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제공자등은 열람 및 정정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을 경과한 것이 판명되는 등 정정.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는 지체없이 정정.삭제를 하여야 한다.
o 이용자가 방문하여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 본
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항
o 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스스
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
및 변경」등과 같은 란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항
o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
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하게 하여 진정
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열람.정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4항
o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오
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고, 잘못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제3자 및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o 서비스제공자등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
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
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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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항
o 서비스제공자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
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벌 칙】
o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0호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http://www.boho.or.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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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7페이지
  • 등록일2010.04.19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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