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할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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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할당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책기준
(1)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에 대한 분석
(2) 최저생계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2)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한 분석
(2)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분석

3.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마국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4.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본문내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빈곤상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하고 있음.
사회부조는 실업보험, 노령연금, 질병급여 등의 제도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부조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모든 사회구성원
에 대해 사회서비스법이 규정한 ‘ 합리적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임.
선정기준
- 법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 또는 핵가족 단위로 수급할 수
있음.
- 거주자란 법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
으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사회부조의 주요 대상자
가 되고 있다.
- 신청자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회보험급여 및 수당 수급여부가 확인되며, 모든 형
태의 가구소득이 자산조사시 고려되어 저축이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생계수
단 외의 재산을 사용한 후에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음.
- 자산조사에 있어 스웨덴은 매우 포괄적인 자산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가구소득이 자산조사시 고려되며 근로소득공
제가 없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 수급조건의 적용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4.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05년 하반기
2006년
제1편 수급자 선정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보완
(나)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기준을 충족하여-------------
① 형제자매의 집(형제자매 본인이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다음자
-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갱생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⑦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신 설>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자로서, 출소한지 1년 이내(갱생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여성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방식
<신 설>
○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방식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다만,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수급권자 특례
<삭 제>
※ 차상위 의료급여에 포함
의료급여 특례
가. 의료급여 특례
①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 ---------
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삭 제>
※ 차상위 의료급여에 포함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제2편 조 사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확대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신 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추가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전월 실제납부액을 확인하여 금월 소득산정에 반영
<신 설>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추가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신 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양육보조금
대상자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가. 근로소득
(2) 대상자별 소득조사 방법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노임(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일)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 :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다) 추정소득 부과기준
ㅇ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일)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의 순서대로 적용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중 금융재산 상한선 규정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일 것)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기본재산액 : 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3,100만원), 농어촌(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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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9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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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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