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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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현재 산업부문에 대한 환경규제와 그 분석
1.1 EU 온실(불화)가스 규제(안)
1.2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 II, III, IV, Ⅴ)
1.3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폐기지침(WEEE :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1.4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 Directive on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1.5 통합제품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
2. 선진기업의 환경제품 성공사례
2.1. 외국사례
2.2. 국내

Ⅲ. 결론 및 대응방안
1. 정부의 선진환경규제 대응 방안
2. 기업의 선진환경규제 대응 방안
3. 환경규제 대응방안의 현시점

본문내용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하고 나섰다. 대상 제품으로는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료건조기 등이며 유해물질은 6대 EU의 규제물질이다.
6대 유해물질이 포함된 대상제품으로 기준치 초과제품에는 리싸이클 마크를, 기준치 미초과 제품에는 그린 마크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지도, 권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도 EU RoHS 지침을 이용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분야의 ‘환경성 보장제도’를 현재 환경부가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 RoHS 동향에 비춰 볼 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때를 맞춰 IEC(국제전기표준회의)의 TC111(전기전자제품및시스템의환경표준화), WG3(유해물질시험분석방법표준화)에서는 국제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해물질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전기전자제품 중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방법의 선점이 EU의 환경규제에 대비하는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담기관인 기표원에서는 RoHS 시험방법 개발을 위해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국내전문가를 참여시켜 GC/MS를 이용한 PBBs, PBDEs의 시험방법을 국제 규격으로 제안하여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IEC/TC 111 WG3에서 작업중인 Pb, Cd, Hg, +6Cr 등 중금속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내표준인 KS화하기 위해 규격 개발연구를 수행, 지난해 11월 RoHS 대응 시험방법으로 KS규격 8종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규격은 국내 자체개발과 국제적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참여하는 WG3의 규격(안)을 인용해 제정, 국내관련 업체 및 시험기관 등에서 이를 적용해 KOLAS 인증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규격이 제정돼 RoHS 시험방법이 완성됐을 때 변경되는 부분은 개정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업중인 RoHS 시험방법에 국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WG3의 Expert Group에 기표원 이석우 연구관, 삼성전자 홍효봉 박사, 삼성SDI의 김병훈 박사 등이 참여하여 수시로 우리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는 RoHS 시험방법의 표준화 선점을 위한 것으로 국내 전자업체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EU의 RoHS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각국의 RoHS 시험방법 개발전문가들은 초기에 자국의 전자업체 의견반영을 위해 많은 의견 대립이 계속됐으나 이제는 중간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시험소별로 분석시험연구(IIS)도 20여개의 실제시료 및 기준시료를 대상으로 실시중으로, 7월 이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RoHS시험방법은 완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표원 이석우 연구관에 따르면 “유럽의 시험방법 연구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C의 JRC에서는 RoHS 시험을 위한 6대물질의 CRM을 개발해 시판중으로, 벨기에의 EC-JRC, IRMM에서는 ISO Guide34에 따라 CRM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연구책임자는 Dr. Thomas Linsinger이며 독일의 BAM과 공동연구로 조만간 CRM이 생산 판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또 “이들의 RoHS 시험방법과 CRM이 완성돼 EU에 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중 유해물질 시험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RoHS 시험방법의 국제 수준화를 위해서는 우선 EC의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IRRM과 연계해 시험방법에 따른 CRM의 제작 및 관련 프로젝트에도 많은 참여를 해야 EU의 환경규제에 대비한 상호 협조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BAM의 조직이나 연구동향을 잘 파악해 국내 시험분석기관과의 연계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RoHS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표원은 브롬계 난연제 및 4대 중금속 물질뿐만 아니라 EU 각국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시험방법을 개발해 IEC/TC 111 WG3에서 규격화하기 위한 WD 제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제정된 KS규격을 바탕으로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발효일 전까지 차분히 준비하면 EU RoHS가 환경규제로서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각종 규제조치를 확대 시행하거나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EU는 어느 선진국보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각종 국제환경협약 수준을 넘는 환경보호 정책과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 조치는 EU 역내산업에도 큰 부담이 되겠지만 대부분 역외국 수출업체에 보다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규제 조치들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EU 시장은 전 세계 수입의 36.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고, GDP규모면에 있어서도 미국 다음으로 큰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EU의 환경규제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의류 등 국제거래가 활발한 주요 소비재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EU의 환경규제는 차별적 환경정보를 소비자 선호에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공정 및 생산방식상의 환경측면까지 제품 경쟁력에 연계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EU 수출 구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품목이 바로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의라는 것을 볼 때 이러한 EU의 환경규제는 우리 나라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의 3대 품목의 경우 EU 시장 점유율이 우리 나라 제품의 EU 시장 평균 점유율보다 높고, 전기전자, 자동차의 EU 수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환경규제 정책을 발빠른 대응으로 정부와 기업은 수출전략을 세움으로써 세계시장의 환경규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참고사이트
한국산업페기물처리공제조합
http://www.kiwtma.co.kr
환경부
http://www.me.go.kr
무역환경정보 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환경친화기업 EFC
http://www.ef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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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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