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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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배경 및 연혁
Ⅱ.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Ⅲ. 용어의 정의
Ⅳ. 대상자 규정
Ⅴ. 관리운영
Ⅵ. 재정  지원

본문내용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 1 12]
1.
제26조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 7 13]]
2.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3.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촬영을 한 자
5.
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 1 12]
1.
제1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시행일 2000 7 13]]
2.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시행일 2000 7 13]]
3.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Ⅵ. 재정 ■ 지원.
제47조
(직업지도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
(단체 시설의 보호 육성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1 12]
[[시행일 2000 7 13]]
제4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 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
(보조금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4.1.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2] [개정 2004.1.2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 1 12]
[[시행일 2000 7 13]]
Ⅶ.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판례(이슈/논쟁)
여섯 번째 : 평화와 사랑이 끝나지 않는 곳, 네팔로의 여행...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Never Ending Peace And Love
감독 : 박찬욱 / 상영시간 : 28분 / 출연 : 찬드라 꾸마리 구릉
1990년대의 어느날,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찬드라 구룽은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는다.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안 찬드라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더듬는 찬드라를 행려병자로 취급해, 결국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찬드라의 시점으로 90% 이상 촬영된 이 영화는 정신병원 의사, 간호사, 경찰, 같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등 실제인물과 실제인물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 스탭들이 현재는 네팔로 돌아가 있는 찬드라를 직접 만나 촬영한 엔딩장면이 무척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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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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