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정의와 특징, 실태, 유형, 원인과 대책을 사례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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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 가정폭력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2) 특징

2.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3. 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폭력
2) 노인폭력

4.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유형
1-1)상담사례
2) 성 적 유형
2-1)상담사례
3) 정서적 유형
3-1)상담사례
4) 언어적 유형
5) 경제적 유형
5-1)상담사례

5. 가정폭력의 원인
1) 심리 이론적 원인
2) 가정에서의 폭력 원인

6.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해결책 및 대안)

본문내용

이해하고 보호하는 경찰의 태도만이 철저한 초동 수사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폭력의 문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라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시급히 교정되어야만 이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 필요
각종 수강, 상담 명령, 치료 명령에는 반드시 치료와 상담을 위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보호 처분 결정시 예납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사전에 집행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고 부담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시 조치의 활용도가 낮다. 가정 보호 사건에 비해 13.3%(1999년)만이 임시 조치가 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폭력 상황에 노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맞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 가정 법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8`?1999년도 5월 말까지 단 한 건도 법 제46조에 의한 보호 처분 취소 및 이에 따른 형사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시 조치 및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철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우리 사회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또한 앞으로의 시행 규칙을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법에 따른 강제적 치료와 교육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상담 명령 위탁 기관인 서울 여성의 전화 역시 해마다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법이 갖는 의의는 가정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명시하고, 그 상징적 효과도 컸으나, 가정 폭력 가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방안
(1)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
현재,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의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 후유증임에도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넘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인 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의료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의료 기관에 의한 치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행위자의 대부분이 일정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접수와 치료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위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자의 치료 보호의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놓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계 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현재 1인당 약 7만 원 정도로 책정된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의 사건별 전문 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치료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 안내와 사진 촬영 등의 증거 수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 기관과 가정 폭력 상담소와 보호 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정폭력 예방지침 10계명 #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참고문헌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YTN TV 2005-04-28
국민일보 2005-05-01
일다 2004-11-29
일다 2005-04-26


-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 대구 중부가정폭력 상담소
- 부산성폭력 상담소
(Gelles/이동원·김지선 역, 1998 : 10)
(Straus, 1974; 김재엽, 1998c)
(Fraser, 1997 : 2453)
(Post, 1982)
(홍순애, 1996)
(백경임, 1998재인용)
(김지영, 1995)
(이용교 역, 1995 : 12)
(곽영숙·홍강의, 1992 재인용)
(주영희, 1984, 김광일·고복자, 1992, 재인용)
(김광일·고복자, 1992)
(이종복, 1993)
(Gelles & Straus, 1988, 김재엽, 1998a 재인용)
(Gelles & Cornell, 1983)
(Schechter, 1982)
(김재엽, 19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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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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