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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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주요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회사의 법인성의 한계 : 법인격 부인론

목적에 의한 제한

사실상의 회사

자본

자본에 관한 입법례

발기인의 권한

설립중의 회사

주식회사의 정관/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책임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주식의 수종

본문내용

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결의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가중,경감하지 못한다.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결권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은 물론 의결권의 수에도 산입된다. 또한 이것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 결의무효사유가 된다는 견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불발효 사육 된다는 견해가 있다.
Ⅴ. 특수한 주식
우선주 주에는 그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무의결권주식과 같은 특수한 주식이 있다.
ⅰ의의 : 먼저 상환주식이란 발행당시부터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의 주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간만 존속하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반드시 이익으로써만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채와 다르다. 또한 상환을 하면 주식이 소각되는 점에서 전환주식과도 다르다.
ⅱ내용 :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에서 일시적인 자본조달방법이 되면서도 상환후에는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투자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 후에는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안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상환주식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보통의 주식발행절차에 따라 발행한다. 발행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발행하는 내용을 주식청약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회사설립시에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환방법에는 회사와 주주의 합의에 의한 임의상환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강제상환이 있다. 상환주식 상호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ⅲ 효력 : 상환의 효력은 자본과 수권주식총수에 대한 영향에는 두가지가 있다. 먼저, 상환주식을 상환하더라도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금에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익금 내지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상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감소에서와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함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되고, 따라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주식총수는 영향이 없다. 한편 상환된 주식만큼 신주를 새로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수설은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주식의 발행권은 이미 행사되었기 때문에, 재발행을 인정하면 이사회에 대한 이중의 발행수권이 되기 때문이다. 상환의 결과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하로 되더라도 상관없다.
다음으로 전환주식
ⅰ 의의 : 전환주식이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회사의 영업이 부진할 때는 우선주를 발행하고 영업상태가 호전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면, 주주로서는 우선배당을 받다가 배당률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할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 유리하다. 회사로서도 주주의 모집이 용이하여 결과적으로 편리한 자금조달의 수단이 된다.
ⅱ 내용 :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은 전환청구의 기간 내에는 정관에 정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에 유보하여야 한다. 이런 전환을 청구하는자는 언제든지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환청구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주식의 발행주식수에 변경이 생기면 전환한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ⅲ 효과 : 전환권자가 전환기간 중에 전환을 청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전환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하향전환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인정하나, 상향전환으로 인하 자본이 감소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향전환은 상법상의 엄격한 자본감소절차가 탈법행위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전환은 종류가 다른 주식 상호간의 교체에 불과하므로 수권주식총수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상환주식과는 달리 전환에 의하여 소멸된 주식의 수만큼 같은 종류의 전환권 없는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무의결권주식
ⅰ 의의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무의결권주식이라 한다. 이를 발행하면 투자주주는 우선배당이 보장되는 한 의결권의 포기는 문제시되지 않고, 기업주주에게도 비교적 소수의 주식보유로 회사의 경영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유리하다.
ⅱ 내용 : 무의결권주식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 예컨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 및 주주총회소집총구권이 없다. 또한 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인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해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창립총회에서, 종류주주총회 등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배당우선주에 한하고,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 된다.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소수의 주주에 의한 회사지배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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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4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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