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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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 배경
  1. 정부추진의 국가정책
  2. 금융체계 전반적・근본적 변화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규율대상의 확대
  2. 업종 중심 규제에서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
  3. 진입규제 요건 완화와 차등화
  4. 업무규제는 개방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변경
  5.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6. 겸영에 따른 이행상충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 시스템 설치의 의무화
  7. 부가서비스 제공 허용 근거 마련, 집합투자업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의 확대
  8.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Ⅲ.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1. 자본시장 규모의 증가
  2. 간접금융의 감소와 다양한 직접금융의 증가
  3.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
  4.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전달할 판매채널의 다변화

Ⅳ.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금융산업 개편
  1. 금융빅뱅의 발생
  2.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3. 업무의 통합
  4. 보험회사의 운명

Ⅳ. 금융투자회사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의 사례
  3. 통합법상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
  4. 이해상충문제의 해결 방향

V.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시 우려되는 사항

본문내용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유통망 확보라는 양대 축에서 시장선점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은 금융상품 종합 판매채널망을 기반으로 투자기능 확보에 힘을 쏟는 반면에, 증권회사들은 투자은행으로 변신을 꾀하며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4. 금융산업 개편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형보험회사는 보험금융그룹을 형성하여 대응하고자 할 것이나, 소형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그룹에 편입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보험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일부 금융그룹은 퇴직연금 등 연금시장의 확대와 고령화 리스크 대응을 휘해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하고자 할 것이다.
Ⅳ. 금융투자회사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1. 문제의 제기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6개로 구분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영을 허용하여 현재 금지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피해를 비롯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외국의 사례
이해상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의 주요국에서는 모두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5).
겸영에 따른 재무적 위험과 그로 인한 시스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내부겸영을 금지하지만, 재무적 위험 및 시스템 위험이 없고 이해상충행위의 위험만이 존재할 경우에는 겸영을 허용하되 엄격한 차단벽(Chinese wall)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이들 국가의 대형 투자은행 혹은 증권회사들은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자산운용업의 영위 여부 및 영위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3. 통합법상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
(1)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규정
①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설치(제28조)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금융투자업 영위(제37조)
③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제43조)
제1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리
제2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투자자 고지 및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적 정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제3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거래 금지
④ 정보 교류의 차단(제44조)
제1항 - 정보 제공, 임직원 겸직 및 사무공간, 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규정
① 선관주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제76조).
②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제81조)
4.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방향
(1)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의 허용 필요성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이유로 겸영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겸영을 허용하고, 엄격한 사후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운용-제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편익을 제고해햐 한다.
(2) 금융투자업자 의무 규정의 엄격한 적용
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법에서 규정된 의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차단벽(Chinese wall) 설치 및 실효성 있는 운영
차단벽의 설치,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의 기본적 원칙은 통합법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하위규정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차단벽이 지나치게 강력하게 설치되면 겸영 허용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치되면 이해상충 방지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단벽의 강도는 신중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4)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강화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후적 규율이 가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①공시강화
금융투자회사에게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의 이해상충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시 의무화
②투자자 교육 및 홍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의 종류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예방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하고 감독기관 및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③투자자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적 구제장치 마련
(5) 감독의 효과성 제고
(6) 사전적으로 겸영을 허용하여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만큼, 사후적 규율을 강화하여 부당행위의 경우 퇴출까지도 가능한 여건 조성
V.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시 우려되는 사항

① 국내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파워게임에서 밀릴 수 있다. 사실 국내의 리스크 관리기법은 선진국들의 리스크 관리기법에 비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상품 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외국계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 지가 자통법 시행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증권사에서도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해지면 은행과 증권사 간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특히 CMA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를은행이 아닌 증권사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결 편해지지만 은행권에는커다란 위협이될 수 있기때문에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에 적합한 위험등급의 펀드만 권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펀드 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험등급의 기준이 모호하면 동일한 펀드가 판매사에 따라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게다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서류작성과 설명의무가 강화되면서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 적어도 1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투자자들은 절차가 덜 까다로운 온라인 펀드가입을 더 선호하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도입된 투자권유제도는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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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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