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에 대한 사회적 고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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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황혼 이혼에 대한 사회적 고찰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년기 부부 관계의 특성 및 황혼 이혼 고찰의 필요성

Ⅱ. 황혼 이혼의 실태
1. 황혼 이혼의 예 (영상물 : KBS TV문학관 `누구에게나 마음속의 강물은 흐른다‘)
2. 통계로 본 황혼 이혼
3. 황혼 이혼의 사례 및 판례
국내 사례 1, 2, 3, 4
해외 사례 1,2

Ⅲ. 황혼 이혼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사회, 문화적 원인

Ⅳ. 황혼이혼 후
1. 황혼이혼 후 당사자들의 새로운 변화 및 문제
(1) 신체적 · 심리적 문제
(2) 주변상황의 변화 문제
2. 사회 · 문화적 영향
(1) 황혼재혼
① 노인재혼의 특성
② 노인재혼의 이유
③ 노인재혼의 성공요인
(2) 가족 형태의 변화
(3) 사회제도의 개선 및 보조

Ⅴ. 논의

본문내용

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많은 경우 홀로 남은 노인은 그대로 혼자 살며 자녀들에게는 단지 조금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만약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끼리 마음이 맞아 황혼재혼을 하게 되면, 노인 단독 가구가 다시 노인부부가족의 형태를 띠게 되며 융합의 과정을 거친다. 물론 황혼이혼 후 1년 내에 헤어지는 경우가 무려 30%나 되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많은 유동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노인가족의 출현뿐만 아니라 각각의 노인이 속한 전체 집안의 교류나 융합이라는 거시적인 관계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곧 더 큰 대가족이 탄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3) 사회제도의 개선 및 보조
노인의 부양 문제는 복지라는 이름 아래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낳고 있다. 복지 체제의 구성이나 그 혜택에 대한 많은 논의점이 있지만, 아직 노인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높다고 할 수 없다. 경제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한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은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하다. 비록 경제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노인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다양하고 폭넓지 않은 상황에서, 황혼이혼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더 아득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황혼이혼을 할 경우 경우마다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선은 위자료 및 이혼시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있다.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재취업 문제 또한 그다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경제권 문제는 심각하다. 황혼이혼을 하면, 단순히 노인부양 차원에서의 복지혜택 이상의 제도적 보조가 필요하다. 특히 앞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는 그 시급성이 더 고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황혼이혼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이 더 심화된 노인들을 위한 사회 문화적 시설이나 행사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끼리의 만남의 장소를 많이 창출함으로서 외로움을 달랠 대상을 서로 찾고 또 행복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Ⅴ. 논의
얼마 전 황혼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한 노인들의 이혼문제는 이제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여러 가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유교주의 가치관이 뿌리박혀 있는 기존의 우리사회의 인습에 젖어있던 노인들의 인식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진정한 삶과 행복을 찾으려는 도전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 그냥 살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혼이혼의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백년해로라는 미명 아래 비극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할머니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며 바람직한 노년부부의 관계설정과 희망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고민 등 노인들의 삶의 환경과 그들의 본질적인 욕구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실버이혼은 이제 개인문제를 넘어 여성인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노인에게 최후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유교주의적 사회풍조와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며 이는 여성노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앞에서 예를 든 ‘국내사례 2‘에서 ’남편의 부당한 대우는 인정되지만 가부장적인 권위는 혼인당시 가치기준을 감안할 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는 결과는 여성노인의 삶에서 볼 때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부인은 고령으로 인해 장애를 겪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이 여성노인을 불행의 나락에 그대로 방치해두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요즘 젊은 세대의 경우였다면 당연히 이혼의 사유가 되었을 것을 ’혼인당시 가치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나이차가 얼마 나지도 않는 부부임에도 여성노인이 남편을 돌보아야하는 책임을 의무적으로 떠맡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 몰라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할머니의 삶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들은 말년에라도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는 옛날 얘기다. 특히 남편의 권위와 폭력에 시달린 여성노인들의 ’독립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늦결혼도 이제는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재산문제만 해결되면 혼자 살아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게 요즘 노인들의 생각이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미혜 교수는 "과거에는 노년의 생활을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여생"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보상으로 주어지는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의 날로 여기고 있다"며 노인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설명한다. 실제로 홀로 사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3.8%는 재혼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독신노인은 44.9%가 재혼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황혼이혼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황혼이혼을 연구하는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
황혼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점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볼만한 것은 과연 황혼이혼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노인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마다의 가치문제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노인들에게도 좀 더 개방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을 사회의 지혜로운 한 구성원으로 인식할 때에 우리사회 전체의 힘이 함양될 수 있다.
◈ 참고자료 및 사이트
<노년학개론> 홍숙자
한국일보 2000년 7월11일
한국경제 2000년 9월 29일
일요시사 제205호
동아일보 2003년 07월 16일
KBS 홈페이지 ‘TV문학관’
통계청
http://www.koreafilm.co.kr/festival/jirr/2002/review_1.htm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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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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