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휘권과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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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지휘권과 이의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訴訟指揮權
1.槪念 및 內容
2.訴訟指揮權의 主體 및 形式
3.當事者의 申請權

Ⅱ.訴訟節次에 관한 異議權
1.意義
2.適用範圍
3.異議權의 抛棄와 喪失

본문내용

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中斷의 解消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
1)法院의 受繼申請
受繼申請이라 함은 당사자측에서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이다.
a.受繼申請權者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있는 당사자측의 新遂行者뿐만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수행자에 의하여 임의로 수계가 되거나 상대방에 의하여 강제수계가 되게 된다. 신수행자는 각 중단사유마다 법정되어 있다.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 후의 신법인.존속법인이고,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소송능력 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이다.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의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이다.
b.申請하여야 할 法院
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경우에 수계신청이 문제인데 원법원에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원법원 또는 상 소법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로 갈린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후설에 접근하였으나, 후설은 제243조 2하의 명문에 반할 뿐더러, 상소장의 원법원제출주의에 의하는 우리 법제에도 맞지 않는 다. 따라서 통설인 전설을 따른다.
c.受繼申請節次
수계신청은 신수행자가 수계의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수계 신청인가의 여부는 명칭에 구애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 일지정신청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경우에 따라 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다. 또 묵시적 수계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지시에 중단이 해소된다.
d.受繼에 관한 裁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적법 여부를 職權으로 조사하여, ⅰ)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서는 통상항고를 할 수 있다. 기각이 되면 중단은 해소되지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계신청이 필요하다. 진정한 수계인이 아 닌 僭稱受繼人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받아 들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 에는 진정한 수계인데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중단상태에 있지만., 참칭수계인 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수계신청이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을 할 필 요 없이 그대로 소송행위를 진행시킬 것이다. 판결송달후에 중단된 경우에는 원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이다. 이 경우에는 원법원이 수계결 정을 하여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그 결정의 송달시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된 다.
2)法院의 續行命令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중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하는 속행명령을 할 수 있다. 영구미제의 사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속행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된다. 속행명령은 중단 당시에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발한다. 법원이 속행명령을 발하지 않고 직접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 통지한 경우에도 속행명령을 발한 것으로 보자는 견해가 있으나, 중단중의 訴訟行爲가 무효인 것에 비추어 찬성하기 어렵다. 속행명령은 中間的 裁判이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Ⅲ.訴訟節次의 中止
1)當然中止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전부가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이때에는 따로 결정의 필요가 없으며 중지는 당연히 발생하고,직무집행불능의 상태가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도 해소된다.
2)裁判中止
법원은 직무를 행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바생한 경우이다. 이에 의한 중지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취소결정에 의하여 해소된다.
3)다른 節次와의 관계에서 進行의 부적당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속행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절차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ⅰ)위헌여부제청, 조정에 회부, 파산사건에서 회의개시신청,회사의 재산관계소송에서 회사정리재기결정 등의 경우의 중지처럼 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는 경우가 있고 , ⅱ)특허심판이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의 중지와 같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중지의 경우가 있다.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견의 판결결과가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석상 법원은 재량으로 사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는 기일의 추행지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통례이다. 서로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중의 노고를 막고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 ZPO §148의 선결관계로 인한 중지제도의 도입이나 당사자에 절차중지에 관한 신청권의 인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訴訟停止의 效果
소송절차의 정지 중에는 변론종결된 경우의 판결의 宣告를 제외하고, 소송 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期間의 진행이 정지된다.
1)當事者의 訴訟行爲
정지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소송절차외에서 행하는 소송대리인의 선인ㅁ. 해임, 소송구조신청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정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지중의 소송행위라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상소라고 예외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
2)法院의 訴訟行爲
정지중에 법원은 기일지정, 기일통지나 재판,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만일 변론종결하기에 앞서 정지가 되었음에도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판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3) 期間의 進行
정지되면 소송상의 기간은 진행을 개시하기 아니하며, 또 이미 진행중의 기간은 그 진행을 멈추고, 정지해소후는 남은 기간이 아니라 다시 全期間이 進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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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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