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모자보건법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보건의료법규]모자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적
용어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성과 보호자의 의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기구
임산부의 신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미숙아 등에 대한 등록카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불임 극복 지원사업
피임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산후조리업
협회
경비의 보조
비빌누설 금지 및 권한 위임
벌칙 및 과태료

본문내용

모자보건사업 :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하여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
가족계획사업 :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 계몽or교육 하는 사업.
모자보건요원 : 의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산후 조리업 : 산후조리 및 요양 등 필요한 인력/시설 갖춘 곳에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 그 밖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업.
미숙아 :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기형or변형or염색체이상 영유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or 출생 시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or 의료기관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복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ㆍ치료비용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 관한 질환이 있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 해당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가격3,0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062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