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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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part-1 미성년자에 대해…………………3

Ⅱ. part-2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5

Ⅲ. part-3 친권(親權)에 대해…………………7

Ⅳ. part-4 친권 속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9

Ⅴ. 맺음말…………………………………………11

본문내용

친권의 내용인 권리를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적당한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행위가 친권남용이 되는가의 기준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자녀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저한 비행이란 음주, 도박 등으로 친권자의 소행이 심히 불량하여 자(子)를 그와 같은 친권자의 보호 아래에 두는 것이 자子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자녀의 재산을 위험에 몰아 넣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친권의 상실과 친권의 소멸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친권의 상실은 친권을 남용했을 경우이다. 하지만 친권의 소멸은 미성년자가 셩년에 도달하거나, 성년의제 되었을 때에 적용된다.
part-4 친권과 관련된 미성년자 보호
(1)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제836조의2 제4항 신설)
과거 협의 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민법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제837조의2 제1항)
개정 이전의 민법은 부모에게만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 교섭권의 객체로만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 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상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례모음>
<사례1>미성년자가 낳은 자(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될까?
미성년자인 18세 A양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다. A의 어머니는 A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했다.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을까?
해답: 민법 제 869조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11조, 제938조), 위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입양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와 친모관계에 있는 A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A는 미성년자이므로 어머니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는 바, 민법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 909조 제1항, 제910조), 어머니(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인 A를 대신하여 그 자(子), 즉 A의 어머니(법정대리인)가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도 A의 어머니가 A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사례2>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될 수 있을까?
3년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A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6개월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대처할 방법이 없는가?
해답: 현행 민법에 의하면 친권자는 설사 재혼을 하였더라도 어머니이므로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재혼한 어머니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24조, 제925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혼한 어머니의 친권행사를 막을 수 있다.
※참고사항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이 된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는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 품행(性的品行)이 나쁘거나, 음주나 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맺음말
part-1에서는 미성년자의 정의와 법적 권리 주체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특히 part-2 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들을 알아봄으로서 우리사회의 약자인 미성년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려함을 알 수 있었다. part-3에서는 친권의 유래, 본질, 정의 , 의의
친권의 대상 및 행사, 친권자에 관하여, 친권상실에 관해 다룸으로써 친권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part-4에서는 '친권과 관련된 미성년자 보호' 라는 이름으로report에서 다루는 친권과 미성년자보호에 대해서 연관 지어 보았다. 그러나 part-4는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해 다룬 것으로 part-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시민생활과 법, 하윤수·이선영·송호열 저, 도서출판 동아
◆알기 쉬운 생활법률, 김세돈 저, 도서출판 기한재
◆2009 one shot one kill 법과 사회 개념완성반, 전재홍 저, 메가스터디 수능 인터넷 강의 교재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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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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