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사건 정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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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사기사건 정리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 사기 사례 (1)

무역 사기 사례 (2)

무역 사기 사례 (3)

무역 사기 사례 (4)

한국인이라는 동질의식을 교묘히 이용하는 교포사기

10년을 거래한 바이어가 거액 외상사기

중국 딴뚱(丹東), 대북 무역사기단 적발

수의계약체결을 미끼로 로비자금 갈취

남북무역 사기사건 취재기

공권력피해사례 - 강제집행면탈, 사기

본문내용

MBC 보도국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김씨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한다. 빚쟁이로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살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린다. 김성두를 붙잡아도 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현실 그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 나는 한 시간 동안 정씨를 붙잡고 얘기해야 했다.
。조선족 무역상에게는 물건 받고 돈 없다면 그만?
사실 정미숙씨가 돈을 뜯긴 것은 김성두 씨에게 만은 아니다. 정씨는 인천선진무역 조영수 씨와도 거래를 해 지난 95년부터 북한산 문어와 도토리, 참나무버섯, 생도라지를 팔아왔다. 선진무역과 그렇게 거래를 한 액수는 3만 달러 그런데 조영수 씨도 계속 대금결제를 미루더니 돈이 없다고 배짱을 튕겼다. 조씨는 5천 달러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그만두라고 정씨를 협박했고, 결국 5천 달러만 받기로 합의를 봐야 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신용을 바탕으로 한 신용장이나 어음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이 신용장을 열어주지 않는 품목이 많고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다. 어렵사리 신용장이 발급돼도 중국이나 북한은 우리 은행을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북한은 정씨처럼 오랫동안 북한을 드나들면서 신용을 쌓아온 사람을 통한 현금거래를 선호한다. 또, 북한은 물건은 직항노선을 통해 우리나라에 보내더라도, 거래는 중국중개상을 끼는 형태만을 승인하고 있다. 완전 직교역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남북직거래의 난점 때문에 물건이 중간에 상하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어렵다. 그리고 이처럼 대금을 뜯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 사들인 모든 농수산물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사들이도록 되어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우리측 무역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중국이나 북한에 미리 대금을 결제했는지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공사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지 정미숙씨는 돈을 못 받았지만 김성두 씨와 조영수 씨는 대금을 유통공사로부터 받았다. 영수증이 위조되지 않았으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을 것이다.
。남북무역은 늘지만 대책은 없어
통일부는 이런 여러 가지 남북직교역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현재 백여 개가 넘는 무역회사들이 남북직거래를 하면서 계속 교역을 늘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넋 놓고 앉아 있다.
공권력피해사례 - 강제집행면탈, 사기
지난해 남북 직거래 교역량은 3억 달러,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분단된 것 만해도 서러운데 남북교역을 통해 사기 당하고 신세망친 동포들이 계속 나오는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 이상선은 주)주신이라는 상호로 주로 중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던 중 1996.3.6.경 중국에서 들여 온 반제품 양말 5,993타 싯가 28,980,000원 상당을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5-3호 청손섬유(편직업) 대표 심상길에게 판매위탁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동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양말편직용 기계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16대 싯가 8,000만원 상당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심상길과 그의 직원 정성채 입회하에 공장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는 1996.5.21. 심상길의 부도수표 금5,500만원 중 4,500만원을 대위변제해줌으로써 합계금 7,40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양말편직용 기계 16대는 사전에 심상길과 그의 직원 정성채가 공모하여 1995.8.31. 심상길이 부도를 내면서 제3채권자들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심상길은 임금이 밀린 것처럼 꾸며 1995.8.31. 정성채 및 황재규를 채권자로, 심상길을 채무자로 하여 남부종합법인사무소에서 위 편직기계를 양도하기로 공증하고서, 정성채, 황재규는 법원에 편직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고, 다시 1995.12.29. 조카 안근춘 및 안근우에게 편직기계 10대를 양도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 후 심상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반제품 양말을 착복하고서 그 변제에 갈음하여 심상길과 정성채는 싯가 8,000만원 상당 편직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회유한 뒤, 제 3 채권자 박순흡에 대한 금5,500만원권 당좌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 500만원권 3매를 교부받아 지불하고 피해자가 금1,000만원권 은행도 약속어음 1매와 금2,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박순흠에게 발행해 줌으로써 금4,500만원(합계금 7,400만원)을 변제하게 되었으나 심상길과 정성채는그 변제에 갈음하여 편직기계 양도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1997.1.13. 원고를 정성채와 황재규로, 피고를 심상길로 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6가합11175 동산인도 청구 소에 피고가 인낙하는 식으로 판결을 얻어 편직기계를 타에 처분, 동 상당 금액을 심상길이 다시 착복하였다.
위와 같이 심상길은 치밀한 계획 하에 사기를 자행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는 1997.1.경 심상길과 정성채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남부지청에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서류가 증거인멸되고 대질조사 한번없이 무혐의로 처분, 항고 기각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심상길이 피해자로부터 반제품 양말을 교부받아 염색공장에 염색을 한 거래명세표 증거가 입수되어 피해자는 다시 심상길과 정성채를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 2가지 혐의점에 관하여 사건이 분리된 뒤 사기의 점은 불구속 기소되고, 강제면탈죄는 무혐의처분된 바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현재 사기 피의사건만이 남부지청에 계류 중에 있다.
단체의견
동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상길로부터 피해를 입은 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사건진행은 심상길과 정성채와의 담합으로 심상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공권력이 수사의지가 없거나 심상길 편에서 편파적 수사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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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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