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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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Ⅱ.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Ⅲ.비정규직 근로의 실태와 변화추이
1. 비정규직 근로의 실태
2. 비정규직 근로의 변화추이

Ⅳ.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및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Ⅴ. 비정규직 근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금지하고 만일 동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변동과 기업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허용하되 근로자파견법에 규정하고 있는 허용대상업무에 준하여 범위를 설정한다.
(2) 평등대우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허용기간 내에서의 해고 등 징벌의 남용을 막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시정하며 장차 정규직 근로자로의 유입의 촉진을 위하여 동일직무의 수행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규직과 직무나 근로제공의 가치 면에서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평등대우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3) 절차적 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고용의 목적, 근로계약기간, 임금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징계와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제시하도록 하며, 단시간 근로자, 유기 계약자, 임시직 근로자 등에 관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나 우선적 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한다. 부여의 방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시 통합적 규정으로 신설하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도입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는 경영권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바로 정규직의 고용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정규직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은 현행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위반에 따른 규제규정
규제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마땅히 형사적 제재를 가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고용사유, 서면계약의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 등 절차적 의무에 흠결이 있는 경우는 당연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와 동시에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
< 참 고 4 >
각 주체별 입장
노동계
① 문제점 - 차별대우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과 사내복지 등),
- 사회보험 적용에의 제외, 고용불안
② 개선안 - 차별철폐, 고용관련 규칙마련,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 최소한의 보호 받기위한 법제도 개편
재 계
① 문제점 -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현상
(해고 및 채용비용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기업 부단의 사회보험비율이 높음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비율이 높음)
② 개선안 -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인 제한 조치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립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시장에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의 비정규직을 규제화하는 것은 위험한발상)
정 부
① 문제점 - 경제위기 때의 정리해고와 임시직에 대한 규제 완화
② 개선안 - 노동법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 보호이념을 충족시키는 법제도마련
- 통일적 근로기준 설정하되 고용형태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과 규율 마련
< 참 고 5 >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
1. EU국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를 엄격히 해오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완화해 나가는 추세
* 독일의 경우 판례에서 기간제 근로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요구) 85년부터 입법을 통해 완화 : 18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 (85년) 2년으로 확대 (96년) 정당한 사유범위 확대 (2002년)
* 파견근로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추세 :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신설하면서 파견기간제한, 상용형 파견 등 각종규제를 폐지, 그리스는 파견근로를 불법화하다 최근에 전면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대두되면서 입법적 규율이 늘어나는 추세 (산별 단체협약에 의해 기본적 임금수준이 정해지므로 비정규직 차별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 사회문제화)
* 독일의 경우 85년 파트타이머, 2002년 기간제 근로자, 2003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
EU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간 비정규직 규제를 통합해 나가고 있음 (EU지침은 회원국을 기속)
* 97년 단시간근로자 지침 (차별금지, 단시간근로 촉진), 99년 기간제근로자 지침(차별금지, 기간제계약 반복갱신 규제) 제정
* 영국의 경우 비정규직 규제가 전혀 없다가 동 지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0년), 기간제 근로자보호법(2003년)을 제정
* 프랑스의 경우 동 지침보다 높은 보호를 하고 있었으나 2002년 사회현대화법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 (기간제 근로자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등)
2. 기타국가
미국 :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한 법적규제 없음
일본 : 단시간 근로자법을 제정(93년)하여 파트타이머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처우개선 유도, 기간제 근로의 반복갱신은 법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제한, 파견규제는 99년 이후 대폭 완화 (파견대상확대, 파견기간 완화 등)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1. 노동부 http://www.molab.go.kr/
2. 통계청 http://www.nso.go.kr - 통계청 고용통계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3. 전경련 http://www.fki.or.kr
4. 비정규노동자들의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6. 민주노총, 한국노총
7. 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 김수복공저, (주)중앙경제, 2001.3.15
8.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안주엽 외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2.3.30
9. 인하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4권, 김광호,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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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30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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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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