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직권취소의 적법요건
1. 취소권자
2. 취소사유(법률유보)
3. 직권취소 제한의 법리(법률우위)
Ⅳ. 취소의 효과
1. 장래효 와 소급효
2. 반환청구권
Ⅴ. 직권취소의 취소(하자있는 취소)
1.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2. 하자가 단순 위법한 경우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직권취소의 적법요건
1. 취소권자
2. 취소사유(법률유보)
3. 직권취소 제한의 법리(법률우위)
Ⅳ. 취소의 효과
1. 장래효 와 소급효
2. 반환청구권
Ⅴ. 직권취소의 취소(하자있는 취소)
1.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2. 하자가 단순 위법한 경우
본문내용
로 본래의 행정행위는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취소의 취소를 통하여 그 효력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소극설에 의하면 원행정행위와 동일한 새로운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밖에 없다.
다. 절충설 :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등장,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행정의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물품세과세처분, 상속세부과처분 등과 같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부정하였으나(94누 7072),『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긍정하고 있는 듯 하다.(86누 3401)
다. 절충설 :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등장,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행정의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물품세과세처분, 상속세부과처분 등과 같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부정하였으나(94누 7072),『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긍정하고 있는 듯 하다.(86누 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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