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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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6.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내용과 현황
7.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8.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9. 최종 결론

본문내용

저생계비 차이보다 심하다. 다시 말하면 대도시의 저소득층 중 일부가 기초보장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비 빈곤층의 일부가 기초보장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1) 복지(빈곤)에 대한 의식변화
생활보호법에서 급여의 제공이 시혜적인 차원이었기에 이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의 수급자의 의식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수급자의 선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기준의 범위, 선정절차, 방법 등만을 수급권자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나 목적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 물(지침서나 영상물)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의 목적이나 성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적 지지’라는 바탕 위에서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급여체계의 다원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수혜 율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급여가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될 필요가 있다. 굳이 생계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료비만 필요한 경우는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특례방식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이나 주거급여도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공공부조체계를 다원화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
(3)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의 완화
현재 재산특례 등으로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구복지국가들에서는 한국과 같은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제도들의 수급단위는 기본적으로 핵가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이 핵가족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문화적 특수성과 사회 관습상 의무부양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란 힘들다. 그래서 기존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인 부양능력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가족부양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4)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차 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차 상위계층’은 대부분 수급자에 포함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5)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의 추정소득의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지침을 보완하여 입증의 부담을 정부가 지도록 하여 보장기관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6)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 기준제시
현재 지역 거주별 생활비와 지역 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의 수급자중 일부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실물기준에 대한 보완
주거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기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면적기준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기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건물면적이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물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소득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9. 최종 결론
빈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나태함에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에서 초래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는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www.mw.go.kr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정책론 - 이진숙, 양서원, 2009
사회보장론 - 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공동체, 2007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나남, 2006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한솜미디어,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공공부조론 - 김기원, 학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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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6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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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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